경찰 수사부터 국선변호…'형사공공변호공단' 추진
입력: 2021.07.13 12:11 / 수정: 2021.07.13 12:11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사회·경제적 약자들이 수사 초기 단계부터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형사공공변호인 제도가 추진된다. /이동률 기자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사회·경제적 약자들이 수사 초기 단계부터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형사공공변호인 제도가 추진된다. /이동률 기자

법무부, 개정안 입법예고…연내 국회 발의 예정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사회·경제적 약자들이 수사 초기 단계부터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형사공공변호인 제도가 추진된다.

이상갑 법무부 인권국장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형사공공변호공단 설립 추진을 위한 형사소송법 및 법률구조법을 입법예고했다고 알렸다. 연내 국회에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형사공공변호인은 현행 국선변호인 제도와 달리 수사 초기부터 수사가 종결될 때까지 상담, 신문절차 참여, 변호인 의견서 제출 등 변호 활동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현재 경찰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 참여 비율은 약 1% 정도로 추산된다. 특히 사회적·경제적 약자의 경우 경험이나 법률지식이 부족해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삼례 나라슈퍼 사건' 등 수사기관에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

법무부는 피의자라도 유죄 판결 확정 전까지는 인권보호의 대상이기 때문에 사회적·경제적 약자들이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형사공공변호인제도의 지원 대상은 미성년자와 70세 이상인 자, 농아, 심신장애자 등 사회적 약자와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 경제적 약자다. 이들이 단기 3년 이상 법정형에 해당하는 범죄로 경찰 등 수사기관 출석을 요구받으면 수사기관은 이를 형사공공변호공단에 통지한다. 공단은 피의자국선변호인을 선정해 변호 활동을 지원한다.

이외에도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에 따라 경제적 자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있다. 이때는 피의자가 공단에 국선변호인을 신청하면 공단이 심사를 거친 후 변호인을 선정한다.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사회·경제적 약자들이 수사 초기 단계부터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형사공공변호인 제도가 추진된다. 사진은 이상갑 법무부 인권국장. /뉴시스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사회·경제적 약자들이 수사 초기 단계부터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형사공공변호인 제도가 추진된다. 사진은 이상갑 법무부 인권국장. /뉴시스

변호인은 수사과정에서 약자들이 인권침해를 받지 않도록 적법절차 위반 여부를 확인·점검한다. 법무부는 사회적·경제적으로 취약한 피의자에게 심리적 안정을 제공하고 실질적인 변론권이 보장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공공성 확보를 위해 공단은 법률구조법인 방식으로 법무부 산하에 설립된다. 소관부처 관리·감독이 필수적이고, 법무부가 그간 법률구조 영역에서 전문성을 쌓아왔기 때문에 감독 기관으로 적합하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외부 개업변호사를 위촉해 국선변호인 명부에 올려둔 뒤 수사기관 통지를 받으면 신속하게 변호인을 선정한다. 공단은 직접 변호를 담당하지 않고 전국적인 조직망을 기반으로 국선변호인만 선정해 주기 때문에 행정적 지원기관 성격을 갖는다.

이상갑 인권국장은 "공단의 예산 편성, 집행 등을 지도·감독해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서울에 중앙행정조직을 마련하되 지부를 설치해 접근성과 편익을 높이고 예산 집행 효율성을 확보하겠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소관부처일 경우 독립성이 침해될 것이라는 우려에 따라 이사회 구성에 법무부 관여를 최소화하고, 구체적 사건에 장관이 지시나 명령을 못 하도록 장치를 마련했다.

공단 이사회는 법원·법무부·대한변협이 각 3명, 한국법학교수회 회장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 각 1명을 추천해 총 11명으로 구성된다. 법원·법무부·대한변협에는 변호사 자격이 없는 이사 1명씩을 포함해 추천하도록 해 민간영역도 참여하게 했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반드시 거치도록 규정했다.

국선변호인 선정·평가 등에는 장관 승인 없이 이사회 결의에 따라 자율적으로 제정한다. 관리·운영 사항에는 법무부가 직접 관여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감사를 선임하거나 이사를 해임하는 경우에는 장관이 법원행정처장이나 변협회장의 의견을 사전에 듣도록 했다 .

이 국장은 "유관기관과 계속해 의견을 조율하고 공청회 등을 통해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연내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발의해 제도가 신속히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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