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국 3500건 고소장 접수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10개 공동구매 사이트를 이용해 피해자 2만여명에게 기저귀와 골드바 등을 저렴하게 판다고 속여 4465억여 원을 가로챈 쇼핑몰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1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한기식 부장검사)는 지난 9일 A(34)씨를 사기,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으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8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공동구매 사이트 10곳을 운영하며 시가보다 저렴하게 기저귀, 골드바 등을 판다고 속여 피해자 2만여 명으로부터 총 29만여 회에 걸쳐 총 4465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또 2020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사이트 이용자들에게 시가보다 10~50% 저렴한 물품값을 먼저 입금해주면 3~6개월 후에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돌려주겠다고 약정하는 방법으로, 8000여 명에게 총 4만 여회에 걸쳐 총 1675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A씨가 나중에 주문한 고객의 돈으로 먼저 주문한 고객의 상품을 구입해 보내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약 3500건의 고소장이 접수돼 실제 피해금액은 703억 여원에 이를 것이라는 게 검찰의 추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5일 A씨의 차명 부동산 등에 대해 몰수보전 청구를 하는 등 범죄피해 재산추징을 위해 재산 규모를 파악 하고 있다"며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범죄피해재산 추징을 통해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또 "SNS에서 많이 이뤄지는 공동구매를 이용한 신종 유사수신행위로, 파격적인 할인가와 공동구매가 주는 심리적 안정감 때문에 수많은 피해자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며 "공동구매 사이트 이용 시 배송 및 반품, 환불 보장 조건 등을 꼼꼼히 살피는 등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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