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경심, 항소심도 징역 7년·벌금 9억 구형
입력: 2021.07.12 17:24 / 수정: 2021.07.12 17:24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심담·이승련 부장판사)는 12일 정경심(사진)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남용희 기자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심담·이승련 부장판사)는 12일 정경심(사진)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검찰은 12일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심담·이승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정 교수에게 1심 구형과 같은 징역 7년과 벌금 9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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