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가운데) 전 울산시장이 2018년 3월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18 6.13 지방선거' 당시 이뤄진 측근비리 수사 무혐의 처분에 대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남윤호 기자 |
'울산시장 선거개입' 속행 공판…검찰 "청와대에 상세 정보 보고"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검찰이 이른바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재판에서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관련 수사 기밀이 청와대에 구체적으로 보고됐다"고 밝혔다. 당시 울산경찰청장이었던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논리 비약이자 사실 왜곡이라며 반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부장 장용범 마성영 김상연)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황 의원과 송철호 울산시장,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등의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서는 검찰 측 서증조사가 이뤄졌다.
검찰은 △피조사자 출석 △조사 예정 시간 △진술 요지 △압수수색 시간 △압수물 내용 등이 담긴 보고서가 경찰청을 거쳐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까지 올라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18년 6월 이전에 8번, 지방선거 이후 10번 보고가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2018년 6월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기점으로 집중적으로 김 전 시장 측근 비리에 대한 내용이 청와대로 보고됐다는 설명이다.
또 검찰은 한 첩보서를 제시하며 "경찰은 별다른 수사 단서 없이 내사를 진행하던 중 첩보서를 근거로 전방위 수사에 들어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첩보서는 피고인 가운데 한 명인 문해주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이 쓴 문건이다. 검찰은 이 첩보서가 경찰청을 거쳐 울산경찰청으로 하달되는 방식으로 '하명수사'가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
당시 울산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을 놓고는 김 전 시장 측근 비리를 수사하도록 경찰 관계자를 압박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검찰은 "황 의원은 수사팀을 따로 불러 수사 대상과 구체적인 혐의까지 특정해주는 등 부당한 지시를 했다"고 지적했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월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울산사건 기소 1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남윤호 기자 |
황 의원은 공판이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검찰 서증조사 내용에 관해 "검찰의 일방적 해석이자 논리 비약, 사실 왜곡이 마구 혼재된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황 의원은 "저와 울산경찰청은 청와대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암묵적이든 어떤 형태든 교감이 전혀 없었다"며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를 받으며 (김 전 시장 측근 비리) 첩보 원천이 청와대였다는 걸 처음 알았다"고 토로했다.
김 전 시장 측근 수사는 울산경찰청의 자체적 토착 비리 수사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황 의원은 "검·경 수사권조정을 앞둔 시기라 토착 비리처럼 중요한 사건은 경찰서가 아닌 지방경찰청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경찰의) 수사 역량을 국민에게 신뢰받을 방법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라며 "청와대나 송 시장 선거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공판에서 제기된 청와대 보고 관련 내용에는 "울산 경찰로서는 전혀 모른다. 경찰청이 상세하게 보고했을지 몰라도 울산 경찰과 연관시키면 안 된다"고 잘라 말했다. 자신의 경험에 비춰 경찰청이 청와대에 보고했더라도 통상적 성격에 그쳤을 것이며 청와대와 경찰의 공모나 하명은 근거가 없다고도 강조했다. 황 의원은 경찰청 수사기획관으로 근무하기도 했다.
당시 경찰이 지방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한 의도로 김기현 전 울산시장을 수사했다는 검찰 주장에는 "그런 식이면 윤석열 전 총장 처와 장모 수사도 하면 안 된다"며 "나도 총선 두달 전까지 검찰 수사를 받았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2018년 6·13지방선거 당시 청와대 관계자 등이 송 시장 당선을 경쟁 후보인 김 전 시장 측근 비리 첩보를 경찰에 전달해 수사하게 한 것으로 보고 의혹에 연루된 황 의원과 송 시장·송 전 부시장 등을 재판에 넘겼다. 다음 재판은 19일 오후 2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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