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훈 전 대법관 별세…4대강 '소수의견' 남겨
입력: 2021.07.11 11:44 / 수정: 2021.07.11 11:44
이홍훈 전 대법관이 11일 별세했다. /뉴시스
이홍훈 전 대법관이 11일 별세했다. /뉴시스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홍훈 전 대법관이 11일 별세했다. 올해 나이 75세.

이홍훈 전 대법관은 1972년 14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으며 1977년부터 35년간 법관으로 봉직했다.

제주지방법원장, 수원지방법원장, 서울중앙지법원장을 거쳐 2006년 대법관에 임명됐다.

대법관 시절 진보적 판결을 많이 내려 김영란, 전수안, 박시환, 김지형 전 대법관과 함께 '독수리 오형제'로 불렸다.

기존 대법원 판례를 변경해 노동자 파업을 무조건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한 2011년 3월 전원합의체 판결의 주심이었다.

대법원이 같은해 4월 기각한 '4대강 사업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는 '현재의 잘못된 정책으로 이 사건 사업지역 인근에 거주하거나 한강을 상수원으로 삼는 재항고인들뿐만이 아닌 미래의 세대인 우리들 자손의 중요한 삶의 터전이 될 환경이 오염되거나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소수의견을 냈다.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단의 만장일치 무죄평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급심이 존중해야한다는 2010년 4월 판결 당시도 주심이었다.

대법관 퇴임 후에는 화우공익재단 이사장, 한양대·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 서울대학교 이사장 등을 지냈다.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후 설치된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초대 위원장을 역임했다.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 고 김근태 전 민주통합당 상임고문, 고 조영래 변호사와 경기고·서울대 동기동창으로 절친한 사이였다.

빈소는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 마련됐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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