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총선 당시 황교안 당에 투표하라고 설교한 목사가 항소심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대표 모습. /더팩트 DB |
신도 13명 상대로 "지역구 2번·비례대표 기독자유통일당"
[더팩트|한예주 기자]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과 기독자유통일당(현 국민혁명당)에 투표하라고 신도에게 설교한 60대 목사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윤승은 김대현 하태한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목사 A씨(61)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1심보다 벌금은 줄었지만 유죄는 인정됐다.
A목사는 작년 3월 29일 자신이 담임목사로 있던 서울 송파구의 한 교회 예배에서 "지역구는 2번 찍으세요, 여러분 황교안 장로당입니다" "이번에 좋은 당이 결성됐죠, 기독자유통일당" "비례대표는 기독자유당, 알았죠?"라고 말한 바 있다.
검찰은 이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이라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4·15 총선 선거기관이 개시되기 전에 이 같은 발언을 해 선거운동 기간을 위반했다고 본 것이다.
A목사는 "설교 과정에서 국내 정치 상황을 언급하며 국가를 위해 기도할 것을 촉구하는 취지로 발언을 한 것이며 발언 길이도 1분35초 정도에 불과하고 설교 중 즉흥적, 우발적으로 한 것"이라며 "교인들도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대표의 지역구와 무관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라며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예배에 참석한 교인들의 주소지가 황교안 후보자의 지역구가 아니었더라도 미래통합당 투표 기호가 2번이고 황교안 후보가 그 당 대표라는 사실을 강조한 것은 당에 대한 지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교회 담임목사로 예배와 설교 활동의 기회를 이용해 불법적 선거운동을 했다. 선거관리를 어렵게 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범죄전력이 없고 설교를 들은 교인이 13명가량으로 비교적 소수인 점, 실제 선거에 미친 부정적 영향이 높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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