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12일)부터 수도권 '4단계' 답답한 일상…야간 외출 제한
입력: 2021.07.11 07:42 / 수정: 2021.07.11 07:42
12일부터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시행에 따라 오후 6시 이후에는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로 2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사진은 지난 주말 젊은이들로 북적이고 있는 서울 홍대 앞 거리. /이선화 기자
12일부터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시행에 따라 오후 6시 이후에는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로 2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사진은 지난 주말 젊은이들로 북적이고 있는 서울 홍대 앞 거리. /이선화 기자

오후 6시 이후 3인 모임 금지, 스포츠경기도 무관중

[더팩트|강일홍 기자] 12일부터 오후 6시 이후 사적 모임이 2인까지만 허용되는 등 강력한 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일대는 사실상 모든 일상이 멈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자 지난 9일 4단계 격상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12일부터 0시부터 25일 24시까지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시행한다.

오후 6시 이후에는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로 2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4단계에서도 낮 시간대에는 4명('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까지 모이는 것은 가능하다.

그동안 직계가족의 경우 8명까지 모일 수 있었으나 이 또한 금지된다. 동거 가족이나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을 지키는 경우에만 예외가 인정된다.

사적모임의 범주에는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 회식,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 등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행사가 들어간다. 일반적인 스터디 모임도 포함된다.

결혼식·장례식은 사적모임에 해당되지 않으며, 별도의 방역수칙이 적용된다. 종교 활동이나 성가대·소모임 활동 역시 인원제한 기준을 적용받는다. 아울러 대규모 행사는 모두 금지되고, 1인 시위를 제외하고는 집회도 금지된다.

직장 내 업무를 위한 모임도 사적모임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채용을 위한 면접도 마찬가지다. 다만 업무 회의를 전후한 식사 모임, 식당에서 식음료 등을 동반한 대면회의는 사적모임으로 간주한다.

콘서트를 비롯한 일부 공연도 제한을 받게 된다. 정규 공연시설에서 열리는 공연은 출입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등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하면 허용되지만, 임시 공연 형태의 실내외 공연은 '행사' 성격으로 간주돼 모두 금지된다.

ee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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