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는 9일 오후 조 전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 노 원장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윤웅 인턴기자 |
노환중 측 "공소사실 아닌 '공소꿈'"…강력 부인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에게 딸 장학금 명목으로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측은 "첫 장학금 지급 시기는 박근혜 정부 때로 탄핵 얘기가 나오지도 않았던 때"라고 일축했다. 당시 야권 성향 학자였던 조 전 장관은 뇌물을 받을 만큼 영향력이 큰 인물이 아니었다는 설명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상연 장용범 부장판사)는 9일 오후 조 전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 노 원장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조 전 장관은 2017년 2학기~2018년 2학기 딸 조민 씨의 장학금 명목으로 노 원장에게 모두 6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조 씨가 받은 장학금은 노 원장이 부친 호를 따서 설립한 외부장학금인 '소천장학금'이었다. 노 원장이 부산대병원 본원 원장으로 가기 위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조 전 장관에게 청탁했다는 것이 공소사실이다.
이날 조 전 장관 측은 조 씨가 첫 장학금을 받은 시기에 집중했다. 조 씨는 2016년 1학기부터 모두 여섯 학기 장학금을 받았다. 공소가 제기된 건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취임한 뒤인 2017년 2학기부터 세 학기 동안 받은 장학금이다.
변호인은 "처음 장학금이 지급된 시기는 박근혜 정부 때로 탄핵 얘기가 나오지도 않은 시점"이라며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이 되리라 예측해 지대한 관심을 가졌고, 영향력 있는 인사라 일종의 관리 차원에서 장학금을 지급하기 시작했다는 건 뇌물죄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노 원장이 부산대병원장 응모에 도움을 달라는 사전 포석을 쌓았고, 조 전 장관도 이 사실을 알고 장학금을 받았다는 사실이 입증돼야 하는데 이 사건 기록 어디에서 객관적 증거가 없다"며 "모든 것들은 검찰의 상상"이라고 지적했다.
또 변호인은 "노 원장이 조 씨에게 장학금을 지급한 이유는 조 전 장관으로서는 알 수 없고 기록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다"며 "기록상으로도 유급당하지 말고 열심히 하라는 격려 차원에서 지급했다는 진술만 나올 뿐 조 전 장관의 민정수석 취임과 아무 관련 없다"고 강조했다. 노 원장이 지급한 소천장학금은 성적·경제적 기준이 따로 없고 조 씨 외에도 장학금을 받은 사례가 많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반면 검찰은 유급 학생 격려는 구실에 불과하다고 맞섰다. 검찰은 '양산 생활도 익숙해졌고 교수님들도 챙겨준다', '부산대에는 특혜도 많다'라는 조 씨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증거로 제시했다. 이는 조 씨가 어머니 정 교수와 안부 인사를 나눈 대화였다.
검찰은 "조 씨는 노 원장을 비롯한 교수들이 자신을 특별히 챙긴다는 걸 알고 있었다"며 "장학금은 특혜로, 유급한 조 씨를 격려하기 위해 줬다는 건 구실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노 원장의 범행 동기를 입증할 증거로도 문자내역을 꺼내 들었다. 내역에 따르면 노 원장은 2017년 10월 한 국회의원에게 '우리 병원이 의료기기 인프라 사업에 공모하는 데 의원님 도움이 필요하다'는 문자를 보냈다. 검찰은 "노 원장은 친분으로 업무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자녀의 입시 비리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한 가운데 조 전 장관의 지지자들이 응원하고 있다. /윤웅 인턴기자 |
노 원장 측은 반발했다. 노 원장 측 변호인은 "이른바 '보험성 특혜'라는 게 검찰 주장인데 그러려면 기회 있을 때마다 조 전 장관과 접촉해야 하지 않느냐. 노 원장은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을 지낸) 2년 3개월 동안 1년에 한 번 만난 게 전부"라며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이 된 뒤에는 (민정수석이라는) 자리가 어려워 연락도 안 했다"고 항변했다.
변호인은 "이른바 '보험성 특혜'라고 하는데 나름대로 팬덤이 있고 사회적 인지도는 높았지만 야권 성향 교수일 뿐인데 누가 (민정수석이 될 거라) 예상했겠느냐"며 "민정수석 취임 당시에도 법대 교수를 민정수석으로 임명한 건 최초 사례, 파격적 인사라고 대서특필했을 정도"라고 역설했다.
공소사실 요지에 '(노 원장의) 오랜 꿈은 부산대병원장'이라는 표현이 나온 것을 놓고도 "이건 공소사실이 아니라 '공소꿈'"이라며 "피고인 꿈을 심판 대상으로 삼겠다는 거냐"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조 씨에게 장학금을 지급한 이유로는 조 씨가 유급한 학생 가운데 유난히 학업 의지를 상실한 상태였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변호인은 "당시 유급한 학생이 조 씨와 A 씨 두 명이었는데, 두 사람 모두 면담한 결과 A 씨는 통학·자취가 힘들다고 얘기했고 조 씨는 의대 공부를 못 따라가 계속 다녀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다. 일종의 관심병사가 된 것"이라며 "면담 때 '의대에 맞지 않는 것 같다'고 말한 학생은 조 씨가 최초였다. 포기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면서 장학금 얘기가 처음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전 장관 등의 다음 재판은 23일 오전 10시다. 23일 재판부터는 자녀 입시비리 관련 심리가 진행되며, 조 전 장관과 정 교수만 출석할 예정이다.
ilraoh@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