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4단계' 수도권 법원에 재판 연기 권고
입력: 2021.07.09 17:27 / 수정: 2021.07.09 17:27
대법원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거리두기 4단계 격상을 맞아 수도권 법원에 재판 기일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더팩트 DB
대법원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거리두기 4단계 격상을 맞아 수도권 법원에 재판 기일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법원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거리두기 4단계 격상을 맞아 수도권 법원에 재판 기일을 연기해달라고 권고했다.

대법원은 이날 법원행정처 '코로나19 대응위원회' 회의를 연 뒤 4단계 지역인 수도권 법원에 기일 연기·변경을 검토하라는 결정사항을 전달했다. 다만 영상재판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4단계 지역은 법원 내 회의·행사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3~4단계 지역은 스마트워크센터를 폐쇄하고 주 1회 재택근무를 권장한다. 법원 내 실내 체육시설은 운영 중단을 권고했다.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 1~3단계 지역 법원은 법정 출입자 전원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강조했다.

법정 방청석수는 1~2단계 지역은 1/2, 3단계 지역은 1/3로 제한하며 엄격한 시차제 소환을 적용해달라고 요청했다.

코로나19 대응위 측은 "전 세계적으로 전염성이 매우 강한 변이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고 있고, 여름철 휴가 등으로 다시 유행이 증가하고 있다"며 "법원구성원은 현 상황의 심각성을 깊이 유념하고, 직장 내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조심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수도권에 발령된 거리두기 4단계는 12~25일 2주간 실시된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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