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의 지시로 미성년자 성폭행을 시도한 '박사방' 공범이 항소심에서 징역 13년형을 선고받았다. /이새롬 기자 |
범죄집단 혐의는 1심대로 무죄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조주빈의 지시로 미성년자 성폭행을 시도한 '박사방' 공범이 항소심에서 징역 13년형을 선고받았다. 징역 11년을 선고받은 1심보다 형량이 늘어났다.
서울고법 형사8부(배형원 부장판사)는 9일 오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사방' 직원 한모 씨의 선고공판을 열고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신상정보 공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등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성착취물 영상을 제작, 유포할 목적으로 범죄집단인 박사방에 가입해 15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만나 성범죄를 저질렀다"면서 "죄질이 좋지 않다. 박사방 조직에서도 핵심 역할을 수행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른 공범과 비교하면 징역 11년을 받은 한 씨의 1심 형량이 가볍다고 지적했다.
다만 1심과 마찬가지로 범죄집단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박사방이 조직된 이후 가입해 활동했을 뿐 조직행위에 가담은 안 했다고 봐서 무죄로 판단한다"고 판시했다.
박사방에서 닉네임 '김승민'으로 활동한 한 씨는 조주빈의 지시로 아동·청소년 피해자를 성폭행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치고, 성 착취물을 조 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한 씨를 박사방 핵심 조직원으로 보고 지난해 6월 범죄단체 조직·활동 혐의로 추가 기소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20년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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