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의혹' 김경수 지사 오는 21일 대법 선고
입력: 2021.07.09 09:47 / 수정: 2021.07.09 10:07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상고심 선고일이 확정됐다./이동률 기자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상고심 선고일이 확정됐다./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드루킹 댓글조작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상고심 선고일이 확정됐다. 지난해 11월 항소심 선고 이후 8개월 만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오는 21일 오전 10시15분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경수 지사의 상고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김경수 지사는 2017년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드루킹' 김동원 씨에게 지시해 인터넷 포털사이트 기사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1심 재판부는 김 지사에게 댓글조작 혐의는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 법정 구속했다. 이후 보석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2심 재판부는 댓글조작 혐의는 1심 판단을 유지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으나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김 지사는 항소심 선고 당시 "진실의 절반만 밝혀졌고, 나머지 절반은 대법원에서 반드시 밝히겠다"고 말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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