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북콘서트 논란'의 황선 전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가 2020년 2월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
찬양고무 등 50여개 혐의 모두 무죄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른바 '종북콘서트' 논란에 따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황선(47) 씨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죄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선 평화이음 이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황 이사는 재미교포 작가 신은미 씨와 2014년 11월 서울 조계사에서 통일토크콘서트를 열어 북한 체제를 찬양하고, 2010년 1월 전남대에서 열린 '6.15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총진군대회 및 통일애국열사 김양무 10주기 추모행사'에 참석해 북한체제 찬양활동에 동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다.
1심은 황 이사의 50여개 혐의 대부분을 무죄로 판단하고 '실천연대 총진군대회' 혐의만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종북 논란을 일으킨 통일토크콘서트가 북한체제를 무비판적으로 옹호하지 않았고 헌법이 용인할 수 없는 폭력적 수단을 선동하지도 않았다고 판단했다. 북한 우호적인 내용도 대부분 국내 언론이 보도한 사실이고 일반화시키지도 않았다고 봤다. 이 콘서트가 "북한체제를 미화하려는 의도나 대한민국 존립에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을 지녔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냈다.
2심 재판부는 1심이 유일하게 유죄로 본 실천연대 총진군대회에서 찬양고무죄 위반 혐의도 무죄로 뒤집었다. 황 이사가 이 행사에 참석해 자작시 3편을 낭송하기는 했지만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고무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황 이사는 통일콘서트에서 '북한은 지상낙원'이라는 발언이 나왔다고 몰려 같은해 12월 19세 청년에게 이른바 '사제폭탄 테러'를 당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회의에서 '종북콘서트'라고 비판하면서 파장이 확산된 뒤 구속기소됐다. 그러나 이미 재판 전 경찰 수사단계에서 그런 발언은 없었고 신은미 씨가 '단 한 번도 북한을 지상낙원으로 생각한 적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밝혀졌다. 미국 국적자인 신 씨는 이 사건으로 강제출국과 5년 입국금지 조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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