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현대위아, 사내협력업체 노동자 직고용해야"
입력: 2021.07.09 00:02 / 수정: 2021.07.09 06:49
대법원이 직고용을 요구하는 현대위아 사내협력업체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다./더팩트 DB
대법원이 직고용을 요구하는 현대위아 사내협력업체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법원이 직고용을 요구하는 현대위아 사내협력업체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사내 하청 노동자 64명이 현대위아를 상대로 낸 고용의사표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현대위아가 자신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내협력업체 노동자들은 현대위아 평택 1공장, 2공장에 근무하면서 자동차용 엔진을 생산해 납품해왔다.

파견근로자보호법에 따르면 사업주가 2년 이상 파견노동자를 쓰거나 파견노동자들에게 법적 업무가 아닌 일을 시키면 직고용 해야한다.

사내협력업체 노동자들은 파견근로가 불가능한 제조업 직접생산공정 업무를 담당했다. 파견노동자 사용도 2년 이상 했다. 사내협력업체는 근로자파견사업허가도 받지않았다. 노동자들이 현대위아에 직고용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 이유다.

1,2심은 원고 승소 판결했다. 조립업무 핵심인 작업공정 모니터와 부품조견표는 사실상 현대위아가 작성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자들이 소속된 사내 하청업체 관리자들은 현대위아의 지시사항을 노동자들에게 전달했을 뿐 지휘감독할 권한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이들의 업무는 현대위아의 필수·상시적인 업무이며 사내 하청회사가 생산계획을 자체 조절할 수도 없었다. 작업배치나 연장 및 휴일근로 지시도 현대위아의 권한이었다.

대법원 역시 "현대위아는 사내협력업체 노동자들에게 구속력 있는 업무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했고 사내협력업체는 전반적인 노무관리 결정 권한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들을 직고용할 의무가 있다는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봤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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