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인없이 자동차에 캠핑공간 부착…대법 "불법 아냐"
입력: 2021.07.08 18:00 / 수정: 2021.07.08 18:00
당국 승인 없이 자동차에 캠핑용 주거공간을 설치했더라도 위법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더팩트 DB
당국 승인 없이 자동차에 캠핑용 주거공간을 설치했더라도 위법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더팩트 DB

자동차관리법 위반 유죄 판결 파기환송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당국 승인 없이 자동차에 캠핑용 주거공간(캠퍼)을 설치했어도 구조가 변경되지 않았다면 위법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사실상 무죄 취지로 광주지방법원에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관할 관청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자신의 1톤 화물차 적재함에 캠퍼를 부착하는 등 자동차를 튜닝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를 튜닝할 때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한다.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1,2심은 A씨가 한 일을 불법 튜닝이라고 인정하고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튜닝은 자동차 안전운행에 필요한 성능과 기준이 설정된 구조나 장치가 일부 변경되는 경우를 뜻한다고 봤다.

A씨가 캠퍼를 화물자동차에 설치했지만 자동차의 구조·장치가 변경되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

캠퍼가 자동차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턴버클'로 고정했지만 역시 자동차의 구조·장치에는 영향이 없다고 결론냈다.

대법원은 원심은 자동차관리법상 튜닝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며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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