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국정원 특활비'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실형 확정
입력: 2021.07.08 12:51 / 수정: 2021.07.08 12:51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병호, 남재준, 이병기 전 국정원장(왼쪽부터)./남용희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병호, 남재준, 이병기 전 국정원장(왼쪽부터)./남용희 기자

대법, 재상고심 끝에 징역 2~3년6개월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박근혜 대통령 시절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건넨 혐의로 기소된 국정원장 3명 모두에게 재상고심 끝에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 등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 전 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에게 각각 징역 3년,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돈을 직접 청와대에 전달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에게는 징역 2년6개월이 확정됐다.

남 전 원장은 국정원장에게 배정된 특수활동비 중 6억원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건네고 이헌수 전 실장을 시켜 현대자동차그룹을 압박해 보수단체 대한민국재향경우회 산하 기업에 25억원가량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병기 전 원장은 박 전 대통령에게 특수활동비 8억원, 기획재정부에 1억원을 준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다. 이병호 전 원장은 박 전 대통령에게 특수활동비 총 21억원을 지원했다는 혐의 등을 받았다.

1심은 이들의 뇌물 혐의는 인정하지 않고 특가법상 국고손실죄에 따라 남 전 원장에게 징역 3년,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에게는 각각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국고손실죄 혐의도 인정하지 않고 횡령죄를 적용해 남 전 원장은 징역 2년,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은 각각 징역 2년 6개월로 형을 낮췄다.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되돌려보냈다.

쟁점은 국정원장을 국고손실죄 처벌 대상인 '국고에 손실을 입힌 회계관계직원'으로 볼 수 있는지였다. 대법원은 2심과 달리 국정원장을 회계관계직원으로 규정했다. 국정원장이 특활비를 지급할 곳과 금액, 시기 등을 결정하는 등 회계관련업무를 실질적으로 처리했다고 판단했다. 이병호 전 원장이 건넨 특활비 중 2억원은 뇌물로 인정하기도 했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판단을 유지해 이병기 전 원장에게 징역 3년, 이병호 전 원장에게 징역 3년6개월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다만 남 전 원장은 현대차그룹의 보수단체 산하 기업 지원을 받아내긴 했지만 위협적이지는 않았고 실제 실행된 때는 퇴임 이후라는 점을 들어 징역 1년6개월로 감형했다.

남 전 원장은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징역 3년6개월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구속기간 만료 등으로 불구속 상태였던 이병기. 이병호 전 원장은 형 확정에 따라 재수감될 예정이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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