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자' 김모 씨 측이 7일 사기 혐의 사건 3차 공판이 끝난 뒤 "게이트가 아닌 일반 사기 사건"이라고 일축했다. /이새롬 기자 |
"경찰 수사 절차 어겼다" 위법 증거 주장도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검·경 관계자와 언론인 등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수산업자' 김모 씨 측이 "게이트가 아닌 일반 사기 사건"이라고 일축했다.
김 씨 측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 사건 3차 공판이 끝난 뒤 이같이 밝혔다.
김 씨 측 변호인은 "이 사건은 사기 사건이고 무슨 게이트가 아니다"라며 "피고인 본인도 반성하고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다.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마음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디지털 자료 포렌식 내용에 관한 질문에는 "특별한 사정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조폭 동원, 로비 의혹 관련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이날 재판에서 김 씨 측 변호인은 경찰 수사가 적법하지 않았다며 증거능력에 배제돼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변호인은 "경찰이 피고인 휴대전화를 봉인하지 않고 반출하고 변호인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는 등 형사소송법과 수사준칙 등을 위반했다"라고 설명했다.
김 씨는 1000억 원대 유산을 상속받아 어선 수십 대와 풀빌라, 고가의 외제차를 소유한 재력가처럼 과시하며 피해자에게 선박 운용·오징어 매매 사업 명목으로 약 116억 2000만 원의 투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4월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최근 김 씨에게 금품을 받은 인사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변인이었던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검사 A 씨, 총경 B 씨, 앵커 C 씨 등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함께 지목된 박지원 국정원장은 김 씨와 식사하고 '선물'을 받은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인터넷 언론사를 운영하는 인물로 소개받아 덕담을 건넨 정도"라고 해명했다.
박영수 국정농단 특별검사도 명절에 대게, 과메기 등을 선물로 받았다고 인정했다. 다만 포르쉐 차량 무상제공 의혹에는 렌트비 250만 원을 지급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그는 이날 사의를 표명했다.
김 씨의 재판은 21일 오후 3시에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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