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석 배우자 명예훼손' 이상호 기자 2심도 무죄
입력: 2021.07.07 16:03 / 수정: 2021.07.07 16:03
가수 고 김광석 씨의 아내 서해순 씨 관련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가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가수 고 김광석 씨의 아내 서해순 씨 관련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가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비방 목적 없다…배심원 무죄 평결 존중 필요"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가수 고 김광석 씨 배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1부(김용하·정총령·조은래 부장판사)는 7일 오후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이 기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이 기자가 감독을 맡은 영화 '김광석'을 상영해 배우자 서해순 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에 대해 "고인의 위치와 대중에 미친 영향을 고려할 때 고인의 사망 원인은 공적 관심 사안에 해당한다. 공소시효 완성이 임박한 시점에서 피고인으로서는 의혹을 제기할만한 사정도 있었다"라며 무죄로 판단했다.

기자회견과 페이스북 게시글 등을 통해 서 씨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비록 '또 다른 최순실(최서원 씨의 개명 전 이름)을 봤다', '악마' 등 일부 부적절한 표현이 사용됐으나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목적으로 사용한 건 아니며 비난의 정도가 높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고인의 사망을 둘러싼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게시된 글에서 자신의 의견을 강조하기 위해 쓰인 표현일 뿐이고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비판의 한계를 넘었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이뤄진 1심에서 배심원 7명이 전원일치로 무죄 평결을 내린 점을 언급하며 "배심원 평결을 존중할 필요가 있고 항소심에서 추가로 증거 조사한 결과 원심 판단에 명백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강조했다.

이 기자는 2017년 고인의 사망을 둘러싼 의혹을 다룬 영화 '김광석'과 기자회견,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게시글 등으로 서 씨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기자가 △서 씨가 고인과 딸을 살해했다는 주장 △고인 부친의 저작권까지 빼앗았다는 주장 △서 씨가 임신 9개월에 출산한 영아를 살해했다고 주장 등을 펼쳐 서 씨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했다고 봤다.

검찰은 지난달 18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기자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이 기자는 국민의 알 권리와 형사사건 제도 개선이라는 공익 목적으로 고인의 사례를 들게 됐을 뿐 서 씨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다만 그는 최후진술에서 "기자로서 적절치 않은 표현이 있었다면 개인적 인격의 부족함에 따른 결과였다. 유감스러운 마음"이라고 밝혔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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