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윤석열 장모 '모해위증교사 의혹' 재수사 명령
입력: 2021.07.06 20:27 / 수정: 2021.07.06 20:27
대검찰청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의 모해위증교사 사건을 재수사하기로 결정했다./이새롬 기자
대검찰청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의 모해위증교사 사건을 재수사하기로 결정했다./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검찰청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가 관계된 모해위증교사 사건을 재수사하기로 결정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유튜브 방송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가 재항고한 최씨 모해위증교사 사건 일부를 재기수사하라고 서울중앙지검에 명령했다.

대검이나 고등검찰청 등 상급검찰청은 일선청이 불기소 처분한 사건을 재수사해달라는 재항고·항고를 받아들이면 일선청에 '재기수사 명령'을 내린다.

대검이 재기수사 명령한 사건은 윤 전 총장 장모 최씨와 정모 씨의 서울 송파구 모 스포츠센터 매매를 둘러싼 분쟁에 얽힌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최씨와 정씨는 스포츠센터 채권에 함께 투자해 수십억원의 수익을 얻었다. 정씨는 수익을 절반씩 나누기로 약정했다고 주장했으나 최씨는 강요에 따른 약정이었다며 정씨를 강요죄 혐의로 형사고소했다.

재판 과정에서 증인으로 나온 법무사 A씨는 1심에서 최씨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언을 했다가 2심에서는 최씨에게 2억원과 아파트를 받고 위증을 했다고 번복했다.

이에 정모 씨는 최씨와 윤 전 총장의 배우자 김건희 씨를 모해위증교사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으나 되레 무고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는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다시 고발했으나 불기소 처분됐다. 서울고검에 낸 항고도 기각됐으나 대검이 재항고를 일부 받아들였다.

최씨의 변호인 측은 "하필이면 현 시점을 잡아 갑자기 재기수사를 지시한 것은 다분히 ‘정치적 의도’라는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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