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첫 법관탄핵 심판' 임성근 내달 최종변론
입력: 2021.07.07 00:00 / 수정: 2021.07.07 00:00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탄핵 소추된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 심판이 증인신문 없이 마무리된다./이동률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탄핵 소추된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 심판이 증인신문 없이 마무리된다./이동률 기자

"진술조서 모두 채택" 증인신문 없이 마무리하기로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탄핵 소추된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 심판이 증인신문 없이 마무리된다.

헌재는 6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임 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 사건 두 번째 변론기일을 열고 "신청된 증인들의 진술조서, 신문조서가 제출된 상태라 증인 신청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측은 임 전 부장판사가 개입한 것으로 조사된 재판 담당 판사 등을 증인으로 부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재판부 결정에 국회 측은 "수사기관·형사재판에서 진술과 증인신문이 각각 이뤄졌다고 해도 저희 방향과는 미묘한 차이가 있는 상태라 이번 사건(탄핵 심판) 특성에 맞는 범위 안에서 문답을 진행하고 싶었다. 이 사건을 해결하는데도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해서 신청했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러면서도 "여러 재판관께서 심사숙고해 결정하셨다면 승복하겠다"며 "다만 사건 당사자 증인신문의 길이 봉쇄된 점을 고려해 제출된 서증을 폭넓고 진지하게 심리해주셨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전국법관대표회의 구성원 가운데 국제인권법연구회·우리법연구회 출신 법관이 얼마나 있는지 밝혀야 한다는 임 전 부장판사 측 사실조회 신청도 기각했다. 소추 사실과 밀접한 연관이 없다는 이유다.

국회 측은 이날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당사자 신문을 요청했다.

이에 임 전 부장판사 측 대리인은 "피청구인 신문이 꼭 필요한 사건은 아니다"라며 반발했다.

재판부 역시 "탄핵 심판 절차에 당사자 신문은 없다"며 "피고인이 출석했을 때 변론 일환으로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신문에 준하는 피청구인 신문은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 다만 피청구인이 출석해야 가능한데 출석을 강제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국회 측은 "강요적인 질문이 아니고 몇 가지 확인하려는 문답 정도라 사건 종결 전에 (신문 시간을) 가졌으면 한다"며 "피청구인 출석을 전제해 허용해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 전까지 당사자 신문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헌재는 다음 달 10일 오후 2시 변론기일을 마지막으로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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