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따' 강훈, 2심도 징역 30년 구형…"죄질 극히 불량"
입력: 2021.07.06 15:12 / 수정: 2021.07.06 15:12
검찰이 조주빈과 공모해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부따 강훈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이새롬 기자
검찰이 조주빈과 공모해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부따' 강훈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이새롬 기자

검찰 "반성 없이 책임 회피"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검찰이 조주빈과 공모해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부따' 강훈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6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형사9부(문광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강훈의 항소심 공판에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면서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강 씨는 박사방 조직에서 조주빈을 도와 관리한 2인자 지위에 있었다. 텔레그램의 익명성에 숨어서 성 착취를 도왔고 홍보활동으로 공범을 끌어들였다"면서 "죄의식 없이 조주빈이 성착취물을 유포하는 것을 봤고, 피해자들을 모욕하고 희롱했다"고 설명했다.

강 씨가 재판부에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면서도 실제로는 범행을 부인하거나 책임을 회피한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반성문을 제출하지만 주요 범행을 부인하면서 죄를 축소하려 시도한다"며 "사건이 중대하고 죄질이 극히 불량함에도 반성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점을 고려하면 중형 구형이 불가피하다"고 언급했다.

징역 30년 구형과 함께 전자장치 부착 15년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 명령도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려 했지만 변호인이 의견서를 제출한 것을 뒤늦게 확인해 한 차례 더 공판을 열기로 했다.

강 씨는 '박사방' 주범 조주빈과 공모해, 미성년자 7명을 비롯한 여성 18명을 협박하고 성 착취물을 제작해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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