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영 검사 폭행' 전 부장검사 징역 1년…구속은 피해
입력: 2021.07.06 15:10 / 수정: 2021.07.06 15:10
고 김홍영 검사에게 폭행과 폭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대현 전 부장검사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고 김홍영 검사에게 폭행과 폭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대현 전 부장검사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진심어린 사과 없이 불리한 공소사실 삭제에만 노력"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고 김홍영 검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대현 전 부장검사가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구속은 피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는 6일 오후 2시 폭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김 전 부장판사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인권 보호와 정의 실현을 위해 일해야 할 검사가 하급자를 상대로 폭행·폭언하는 방법으로 인권을 침해한 사건에 국민은 큰 충격을 받았다"라며 "사건이 발생한 지 수년이 지나도록 법정에서도 반성하거나 미안함을 표현하지 않고 공소사실 가운데 불리한 내용을 삭제하려는 노력만 했다. 피해자와 가족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도 없었으며 유족이 엄한 처벌을 탄원 중"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김 전 부장검사의 범행을 놓고도 "피해자를 '야', '너'라고 부르고 모욕하거나 수시로 장시간 질책했고, 회식 자리에서 심하게 야단치기도 했다"며 "다른 검사들이 보는 자리에서 발생한 폭행은 단순한 신체 위협에서 나아가 피해자에게 심대한 정신적 충격을 줬고 결국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데 주요한 요인이 됐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지도·감독 목적이라고 주장하나 목격자 진술에 비춰 의심스럽고, 폭언과 폭력은 지도·감독 업무가 될 수 없다"고 꼬집었다.

다만 재판부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인권 보호와 정의 실현을 위해 일해야 할 검사가 하급자를 상대로 폭행·폭언하는 방법으로 인권을 침해한 사건에 국민은 큰 충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중앙지법 전경./이새롬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인권 보호와 정의 실현을 위해 일해야 할 검사가 하급자를 상대로 폭행·폭언하는 방법으로 인권을 침해한 사건에 국민은 큰 충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중앙지법 전경./이새롬 기자

김 전 부장검사는 서울남부지검에 근무하던 2016년 3~5월 모두 네 차례 고 김 검사를 회식 자리 등에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고 김 검사는 같은 해 5월 업무 스트레스를 토로하는 유서와 함께 숨진 채 발견됐다.

김 전 부장검사는 별도 형사처벌 없이 해임됐으나 대한변호사협회가 김 전 부장검사를 폭행·모욕·강요 혐의로 고발하면서 지난해 10월 불구속기소 됐다. 기소 과정에서 모욕·강요 혐의는 법리적 이유로 적용되지 않았다.

검찰은 5월 결심 공판에서 "상당 기간 피해자를 폭행한 죄질이 불량하고, 결국 그 폭행이 피해자의 사망 요인 중 하나가 됐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이날 선고가 끝난 뒤 빠르게 법정을 빠져나갔다.

고 김 검사의 유족은 입장문을 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근절되지 않고 피해자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검찰과 정부는 가해 부장검사의 처벌과정과 결과를 엄중히 받아들이기를 촉구한다"며 "고인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해주실 것을 재차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까지 저희 아픔을 보듬어 주시고 격려해 주신 여러 시민과 언론사 기자분들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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