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공소장 유출 의혹을 두고 대검찰청의 감찰 속도가 느리다고 5일 지적했다. /임영무 기자 |
"수산업자 로비 의혹 심각해 보여"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공소장 유출 의혹을 두고 대검찰청의 감찰 속도가 느리다고 5일 지적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서 취재진과 만나 "대검에서 빨리 결론을 냈으면 좋겠다. 막바지 단계로 알고 있는데 너무 느리다"고 언급했다.
이성윤 고검장의 공소장은 기소 다음 날인 지난 5월13일 처음 보도됐다. 당시는 법무부가 국회에 공소 요지를 제공하기 전이고 이 고검장 측 변호인도 공소장을 받지 못한 상태였다. 박 장관이 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진상조사를 지시하자 대검은 감찰에 착수했다.
박 장관은 "공소장 유출 건 감찰이 신속히 진행되는 것 같지는 않다"며 "장관이 관심을 가지면 좀 진행이 되는 것 같고 인사로 관심을 표하지 못하면 또 붕 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대검찰청이 기소 후 3개월이 지나야 공소사실이 검색되도록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능을 변경한 것을 두고는 "인권보호라는 중요한 가치 때문"이라며 "(일각에서) 얄궂게 해석을 해서 '감출 게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다. 그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을 예로 들면서 미국은 판결이 선고된 이후에도 인권보호를 위해 공개에 신중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유혁기 씨 인도 판결을 놓고 "인신보호청원이라는 미국법 고유의 인권보호제도가 있다. 대한민국 법무부가 공식 공개하는 것에 신중을 기해줬으면 좋겠다는 (미 법무부의) 입장이 전달됐다"며 "판결이 선고된 단계인데도 공개에 신중히 처리할 만큼 미국은 인권을 중요한 가치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가족 관련 수사에서 윤석열 전 총장을 배제하는 추미애 전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원상으로 복구할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 박 장관은 "결정한 바는 없다"고 했다. 추 전 장관은 지난해 10월 장모 등 가족 수사와 라임 수사에서 윤 전 총장을 배제하는 지휘권을 발동한 바 있다.
박 장관은 "결정한 바는 없는데 특정한 인물에 대한 지휘 배제가 아니고 수사 자율성, 책임성 측면"이라며 "의견을 조금 들어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대답했다.
수산업자 금품 로비 의혹을 두고는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보면 볼수록 내용이 좋지 않아서 국민적 관심사가 크겠다 (생각한다). 일단 엄정한 수사를 기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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