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장모 '불입건→징역 3년'…6년 전 수사 무슨 일이
입력: 2021.07.05 05:00 / 수정: 2021.07.05 05:00
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수십억 원대 요양급여를 부정수급 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씨가 2일 오전 경기도 의정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수십억 원대 요양급여를 부정수급 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씨가 2일 오전 경기도 의정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동업자들은 모두 유죄…"면책각서로 무혐의 비상식적" 지적도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으면서 과거 검찰·경찰 수사 과정에도 관심이 쏠린다. 실형을 선고받았던 동업자들과 달리 장모 최모씨만 입건조차 되지 않다가 6년 만에 뒤늦게 유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이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정성균 부장판사)는 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최 씨는 의료인 신분이 아니지만 2013년 경기 파주에서 요양병원을 설립·운영하면서 2년간 요양급여 22억9천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최 씨만 6년 만에 실형을 선고받아 논란이다. 2015년 경찰 수사 당시 최 씨의 동업자 3명은 입건됐다. 2017년 1명은 징역 4년을, 2명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고 최 씨만 유일하게 무사했다.

당시 최 씨의 불입건에는 동업자에게서 받은 '책임면제각서'가 큰 영향을 끼쳤다. 당시 병원 이사장직에서 물러나면서 '병원 운영에 관한 민·형사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2019년 윤 전 총장 국회 인사 청문회에서도 의혹은 다시 부각됐지만 큰 주목을 끌지는 못했다. 그러다 지난해 4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등이 검찰에 고발하면서 재수사가 시작됐다. 그해 10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윤 전 총장을 수사에서 배제하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추 전 장관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수사하고 결과만 윤 전 총장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당시 추 전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검찰 안팎 반발이 컸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던 셈이다. 재판부는 최 씨의 혐의를 두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을 악화시켜 국민 전체에 피해를 준 점 등 책임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윤석열 전 총장도 시비를 피할 수 없게 됐다. 장모 사건 수사 당시 현직인 상태였고 최 씨가 '책임면제각서'로 무혐의 처분된 과정이 상식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기 때문이다. 2년 전 검찰총장 인사 청문회 당시 윤 전 총장은 "장모 수사 과정에 관여한 적 없다"는 짧은 답변만 내놨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당사자 책임면제각서가 있었더라도 민사소송에서나 효력이 있다. 형사책임까지 면책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만약 면책각서를 근거로 불기소했다면 검찰이 직분에 따른 직무를 수행했다고 볼 수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과거 처분 과정에 대한 감찰이나 수사 가능성을 점치기도 한다.

대선 출마를 선언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달 30일 국회 소통관을 찾아 기자들과 인사를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
대선 출마를 선언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달 30일 국회 소통관을 찾아 기자들과 인사를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

최 씨 측은 즉각 항소할 계획이다. 법률대리인 손경식 변호사는 "지난해 4월 최강욱 대표 등 정치인이 윤석열 전 총장을 공격하는 차원에서 고발했다. 정치적 이유로 출발한 사건"이라며 "검찰은 시작부터 끝까지 정치적"이라고 주장했다.

최 씨는 요양병원 사건 외에도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불거진 불법 의혹으로 별도의 재판을 받고 있다. 최 씨는 땅을 매입하면서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윤 전 총장 배우자 김건희 씨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도 등장한다.

윤 전 총장이 본격적인 정치 행보를 시작했지만, 본인의 공수처 수사에 처가 사건까지 대권 가도에 지속해서 영향을 줄 전망이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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