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구속' 윤석열 장모…'사문서위조' 재판도 남았다
입력: 2021.07.04 00:00 / 수정: 2021.07.04 00:00
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수십억 원대 요양급여를 부정수급 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가 2일 오전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수십억 원대 요양급여를 부정수급 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가 2일 오전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추가 기소 가능성도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요양 급여 편취 의혹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가 법정 구속되면서 다른 재판에도 관심이 쏠린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정성균 부장판사)는 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최 씨는 2013년부터 경기 파주에서 요양병원을 설립·운영하며 2년 동안 모두 22억 9000여만 원의 보조금을 불법 수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계약서와 서류 작성 등 요양병원 설립부터 운영까지 주도적으로 가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런 정황을 고려할 때 사기·의료법 위반 혐의에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이후 요양 급여 환수를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아 국가 재정을 악화시켰고 동업자들의 불법 행위를 중단하려는 노력도 없었다"며 최 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증거인멸·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에서 구속했다.

이밖에도 최 씨는 통장잔고증명서 위조 의혹과 관련해 민·형사 재판도 받고 있다.

의정부지법 형사8단독 박세황 판사는 최 씨의 사문서위조 등 혐의 사건을 심리 중이다. 2013년 경기 성남 도촌동 땅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동업자 안모 씨와 함께 은행에 347억 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했다는 혐의다.

사문서위조 등 사건 쟁점 역시 범행 가담 정도다. 최 씨는 잔고증명서를 고친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안 씨의 주도로 범행을 하게 됐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8일 열린 공판에서 최 씨 측은 "안 씨가 한국자산관리공사 정보를 취득하는 데 쓰겠다고 해 (증명서 위조를) 동의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해당 공판에 증인으로 나온 안 씨는 최 씨가 먼저 접근해 범행을 제안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이 사건은 3차 공판까지 진행됐고 8월 12일 4차 공판을 앞두고 있다. 이날 공판에는 실제로 위조 작업을 한 사람 등 3명이 증인으로 나올 예정이다.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가 2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선고공판이 끝난 뒤 손경식 변호사가 재판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새롬 기자 (현장풀)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가 2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선고공판이 끝난 뒤 손경식 변호사가 재판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새롬 기자 (현장풀)

최 씨는 위조 잔고증명서에 얽힌 민사소송 재판도 치르고 있다.

안 씨는 2013~2014년 위조된 잔고증명서로 임모 씨에게 돈을 빌리면서 최 씨가 발행한 수표 5장(약 18억 3500만 원)을 임 씨에게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이 수표는 최 씨의 위임 없이 무단 변조된 것이었다.

이에 임 씨는 최 씨에게 '연대 책임'을 묻겠다며 수표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해 5월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이미 변조된 수표에 대해선 최 씨가 수표금을 상환할 권리가 없다고 판시했다.

1심 재판부는 또 형사재판과 얽혀있는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에 대해 "최 씨가 사실과 다른 잔고증명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부동산 정보를 얻을 목적으로 허위 잔고증명서를 작성한 것일 뿐 안 씨가 돈을 빌릴 것이라 예견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봤다. 관련 형사재판에서 최 씨 측 주장과 결이 같은 판단이다.

임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했고 사건은 서울고법 민사21부(문용선 부장판사) 심리로 항소심 절차를 밟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해 10월 첫 변론기일을 끝으로 관련 재판 결과를 기다리겠다는 이유 등으로 약 8개월째 '추후 지정' 상태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의 허위 잔고증명서 관련 민사재판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 /이새롬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의 허위 잔고증명서 관련 민사재판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 /이새롬 기자

최 씨가 추가로 형사재판에 넘겨질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에 앞서 최 씨는 추모공원 경영권 편취 의혹으로 한 사업가에게 고발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해당 사건을 불기소 의견(각하)으로 송치했지만 검찰이 두 차례 보완 수사를 요청함에 따라 재수사 중이다.

딸 김건희 씨와 나란히 수사대상에 오른 의혹도 있다. 검찰은 최 씨 모녀가 2010~2011년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주가 조작 과정에 돈을 대줬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아직 수사단계는 아니지만 충남 아산 신도시 땅 투기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최 씨 측은 정당하게 땅 소유권을 취득해 세금도 납부했다며 해당 의혹을 제기한 '오마이뉴스' 기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태다. 해당 사건은 서울동부지법에 접수돼 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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