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에 상속재산 넘겼더니 '사해행위' 피소…대법 "소 각하"
입력: 2021.07.02 06:00 / 수정: 2021.07.02 06:00
법률행위가 있은 지 5년이 지나 제기된 사해행위 취소 소송은 적법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
법률행위가 있은 지 5년이 지나 제기된 사해행위 취소 소송은 적법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

법률행위 5년 이후 제기한 소송은 부적법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법률행위가 있은 지 5년이 지나 제기된 사해행위 취소 소송은 적법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비케이에셋대부가 A씨를 상대로 낸 사해행위최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자판해 소를 각하했다고 2일 밝혔다. 파기자판이란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한 뒤 하급심으로 보내지 않고 직접 재판해 판결하는 제도다.

A씨는 남편이 사망한 뒤 B씨 등 자녀들이 상속받은 부동산을 자신에게 넘겨주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러자 B씨의 채권자였던 비케이에셋대부는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라며 A씨를 상대로 취소 소송을 냈다.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고의로 재산을 줄여 채권자의 변제를 어렵게 만드는 것을 말한다.

1,2심은 원고 승소 판결해 상속분할협의 계약을 취소하도록 했다. B가 A씨에게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증여했다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A씨는 자녀들이 홀로 남은 어머니를 위해 넘겨준 상속 지분을 받은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선의의 수익자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직접 재판에 소를 기각했다.

민법에 따르면 사해행위취소 소송은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내에 제기해야 한다.

A씨와 B씨 등 자녀와 소유권 이전등기는 2011년 8월 이뤄졌다. 비케이에셋대부는 2018년 3월에 소를 제기했기 때문에 5년 이상 지났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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