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조서에 동그라미를 친 뒤 "이런 말 한 적 없지요"라고 '낙서'한 남성이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덕인 기자 |
"낙서 안 했다" 부인했지만 항소 기각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재판 조서에 동그라미를 친 뒤 "이런 말 한 적 없지요"라고 '낙서'한 남성이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송혜영·조중래·김재영 부장판사)는 공용서류손상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 A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A 씨는 2018년 1월 자신의 사건 기록을 열람하던 중 재판 조서 가운데 '제가 판사님 졸개입니까'라고 기재된 부분에 볼펜으로 동그라미를 친 뒤 "이런 말 한 적 없지요"라고 낙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A 씨는 법원조직법 61조 1항을 위반해 감치 재판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법정 내 소란, 폭언을 한 사람을 법원 직권으로 감치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문제의 조서는 해당 재판을 기록한 공문서로 A 씨의 다른 사건을 담당한 법관이 이같은 사실을 처음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A 씨의 낙서로 공용서류가 손상됐다며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낙서한 적이 없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역시 △A 씨가 애초 수사 과정부터 첫 심문기일까지 범행을 인정한 점 △A 씨의 글씨일 가능성이 높다는 감정 결과가 나온 점 등을 들어 유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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