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 '선거무효 소송' 재검표…대법 "이상없다"
입력: 2021.06.30 18:57 / 수정: 2021.06.30 18:57
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이 지난해 5월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4·15 총선 의혹 진상규명과 국민주권회복 대회에 참석해 선거 의혹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더팩트 DB
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이 지난해 5월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4·15 총선 의혹 진상규명과 국민주권회복 대회'에 참석해 선거 의혹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옛 국민의힘) 의원이 주장한 4.15총선 전산조작은 없었다는 대법원 검증 결과가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8일 오전 9시30분부터 29일 오전 7시까지 민경욱 전 의원이 제기한 선거무효 소송 검증기일 결과 선관위가 부여하지 않거나 중복된 일련번호가 적힌 사전투표지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30일 밝혔다.

선관위 발표 총 12만7166표(사전투표지 4만5593표)의 이미지 파일을 생성한 뒤 사전투표지 QR코드를 민경욱 전 의원이 제안한 프로그램으로 일련번호 숫자 형태로 전환해 판독한 결과다.

대법원은 이날 민경욱 전 의원 등 소송대리인 참석 아래 인천지법에 증거보전됐던 인천 연수구을 선거구의 투표지를 재검표했다.

그 결과 유효투표수 중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5만2678표, 민경욱 미래통합당 후보가 5만64표, 이정미 정의당 후보가 2만3183표, 주정국 국가혁명배당금당 후보가 424표를 얻은 것으로 검증됐다.

재판부는 이날 민경욱 전 의원이 요청한 선거인명부 조사도 실시했다.

대법원은 조사 결과를 종합해 추가 변론기일을 연 뒤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민 전 의원은 지난해 4.15총선 때 인천 연수구에 출마해 낙선한 뒤 투표 조작 의혹을 제기하며 선거무효 소송을 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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