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전 의혹을 수사해온 대전지검은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한국가스공사 사장),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더팩트 DB |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월성원전 의혹을 수사해온 대전지검은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한국가스공사 사장),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직권남용·업무방해,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을 배임·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백운규 전 장관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업무방해 교사 혐의는 김오수 검찰총장 직권으로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해 기소할지 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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