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새 거리두기…수도권 외 사적모임 8인까지
입력: 2021.07.01 00:00 / 수정: 2021.07.01 00:00
7월1일부터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에서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 1단계가 시행된다. 전국적으로 무더운 날씨를 보인 2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강시민공원을 찾은 시민들이 그늘에서 더위를 식히고 있다. /이동률 기자
7월1일부터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에서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 1단계가 시행된다. 전국적으로 무더운 날씨를 보인 2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강시민공원을 찾은 시민들이 그늘에서 더위를 식히고 있다. /이동률 기자

수도권, 기존 조치 1주 연장…백신접종자 야외 마스크 의무 해제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오늘부터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에서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 1단계가 시행된다.

대다수 지자체가 2주 간 일부 조치를 강화하며 이행기간을 둔 뒤 1단계 조치로 이행한다.

다만 수도권은 새 체계 적용을 1주 간 유예하고 기존 방역수칙을 그대로 적용한다.

1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이날부터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에 새로운 거리두기 1단계가 적용된다.

새 체계에서는 기존 5단계를 4단계(1·2·3·4)로 간소화하고 각종 제약을 완화했다. 먼저 단계 기준이 되는 확진자 수는 △1단계 전국 500명 이하·수도권 250명 이하 △2단계 전국 500명 이상·수도권 250명 이상 △3단계 전국 1000명 이상·수도권 500명 이상 △4단계 전국 2000명 이상·수도권 1000명 이상이다.

사적모임 제한 인원은 △1단계 제한없음 △2단계 8명까지 △3단계 4명까지 △4단계 오후 6시 이후 2명까지 등이다. 각종 행사의 경우 1단계는 500인 이상이면 사전 신고만 하면 되고, 2단계는 100인 이상 금지, 3단계 50인 이상 금지, 4단계 전면 금지다. 집회는 단계별로 제한 인원 500인 이상, 100인 이상, 50인 이상, 1인 시위만 허용으로 조정된다.

다중이용시설은 시설별 위험도를 1·2·3그룹으로 재분류했다. 가장 위험도가 높은 1그룹에는 유흥시설, 홀덤펍, 콜라텍이 포함되고, 2그룹은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목욕장업,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체육시설(고강도·유산소)이다. 3그룹은 영화관·공연장, 학원, 오락실·멀티방, 독서실, PC방 등이 포함된다.

7월1일부터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에서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 1단계가 시행된다. 5월2일 오후 인천 중구의 한 놀이동산에 관광객들이 가득 모여 놀이기구를 타고 있다. /임세준 기자
7월1일부터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에서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 1단계가 시행된다. 5월2일 오후 인천 중구의 한 놀이동산에 관광객들이 가득 모여 놀이기구를 타고 있다. /임세준 기자

거리두기 3단계까지는 모든 시설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가 없다. 4단계에서는 1그룹 시설 중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에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다.

운영시간 제한도 1단계는 없고, 2단계는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등은 자정까지, 3단계는 이 시설에 목욕장업까지 포함해 오후 10시까지 영업이 가능하다. 4단계에서는 1·2·3그룹 모든 시설이 오후 10시까지만 영업이 가능하다.

스포츠경기장 인원 제한도 실외 시설은 △1단계 수용인원의 70% △2단계 50% △3단계 30% △4단계 무관중이고, 실내 시설은 △1단계 50% △2단계 30% △3단계 10% △4단계 무관중이다.

종교시설은 1단계는 수용인원 50%까지, 2단계 30%까지, 3단계 20%까지, 4단계 비대면만 허용으로 조정된다. 아울러 모임·식사·숙박은 1단계는 자제를 권고하고, 2단계부터는 금지된다.

이 기준에 따르면 1단계가 적용되는 수도권 외 지자체는 원칙적으로 사적모임, 다중이용시설 영업 제한이 없다.

다만 갑작스런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이 가운데 충남과 제주를 제외한 대부분의 시도가 2주 간 이행기간을 두고 사적모임을 8명까지만 허용하는 조치를 적용한다. 충남은 사적모임 제한이 없고, 제주는 6명까지 허용한다.

7월1일부터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에서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 1단계가 시행된다. 24일 경기 고양시 육군 9사단(백마부대)에서 장병들이 백신을 맞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7월1일부터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에서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 1단계가 시행된다. 24일 경기 고양시 육군 9사단(백마부대)에서 장병들이 백신을 맞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최근 확진자가 급증한 수도권은 각 지자체 결정에 따라 1주 간 새 거리두기 체계 적용이 유예됐다. 이에 따라 사적모임은 4인까지, 식당·카페 오후 10시까지 등 현재 조치가 그대로 유지된다.

당초 당국은 수도권에 새 체계 2단계를 적용한다는 방침이었다. 그러나 서울·경기·인천에서 방역상황이 엄중하다는 이유로 유예를 결정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6월29일 집계된 국내발생 확진자 중 83.1%가 수도권에 집중됐다. 또 최근 일주일 동안 수도권의 일일 평균 국내발생 확진자는 465명으로, 3단계 기준인 500명에 근접한 상황이다.

새 거리두기와 함께 백신 접종 인센티브도 본격 확대된다.

먼저 최소 1차 접종을 마친 국민은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 다만 실내와 집회, 행사 등 다수가 모이는 실외 공간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또 2차까지 접종을 마친 국민은 현재 가족모임 인원 제한에서 제외되는 것에 더해 사적모임 제한 인원 기준에서도 제외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6월30일 브리핑에서 "(의무는 아니지만)야외에서도 기본적으로 거리두기가 유지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을 권고한다"며 "가장 기본적인 원칙인 2m 거리두기를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실외라 하더라도 마스크 착용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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