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선일보사·기자·편집책임자 상대 소송[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부적절한 일러스트 사용으로 논란이 됐던 조선일보를 상대로 1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조 전 장관의 법률대리인은 30일 입장문을 내고 조 전 장관과 장녀 조민 씨가 조선일보사와 문제된 기사를 작성했던 기자·편집책임자를 상대로 각각 5억원 규모로 총 1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조 전 장관과 딸의 명예와 인격권은 조선일보 기사로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침해됐다"며 "기사라는 공적 매체로 타인 명예를 훼손하고 인격을 침해하는 잘못된 관행을 근절하고 상습적인 범법행위를 강력히 예방하기 위해 높은 위자료 금액을 청구한다"고 설명했다.
조선일보는 조 전 장관 부녀 사진을 일러스트로 제작한 삽화를 성범죄 관련 기사에 사용해 논란이 됐다. 비판이 거세게 일자 조선일보는 지난 23일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시하고 "담당 기자의 실수"라고 해명했다.
조 전 장관 측은 "일러스트를 보면 (삽화 속) 두 사람이 조 전 장관과 딸을 지칭한다는 사실을 용이하게 인식할 수 있다"며 "언론의 자유나 업무상 착오 또는 실수라는 말로는 도저히 합리화·정당화될 수 없는 심각한 패륜적 인격권 침해행위"라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지난해에도 딸 조 씨가 세브란스병원 피부과에 지원했다는 허위기사를 작성했다면서 반복적으로 인격을 침해한다고도 주장했다.
변호인은 "이미 조선일보는 지난해 8월 허위내용 기사를 작성해 사과도 했고, 손해배상청구까지 제기당한 상황"이라며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괴롭힘, 악의적인 인격권 침해이고 사회적으로도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문제의 기사를 게시한 'LA조선일보'에 대해서는 미국 법원에 제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조 전 장관 측은 "관련 법리와 변호사 선임 등 면밀히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국가를 상대로도 2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장을 접수했다. 변호인은 "정보공개청구를 한 결과 과거 정권에서 국가정보원이 조 전 장관을 상대로 적어도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지속적으로 불법사찰을 하고 광범위한 여론공작을 펼쳤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사회에서 국가기관이 국민에게 부여받은 권한을 함부로 행사해 국민 생명과 신체, 인권이 유린당한 수많은 역사를 기억할 때 권한 남용 및 인권침해는 관용도 용납돼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전 장관은 "앞으로 이와 같은 피해들이 더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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