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폭력 공소시효 연장' 소급적용은 합헌
입력: 2021.06.30 12:44 / 수정: 2021.06.30 12:44
헌재는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부칙 3조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 관련없음. /남용희 기자
헌재는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부칙 3조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 관련없음. /남용희 기자

헌재 "가해자 이익보다 실체적 정의 우선"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은 미성년자가 당한 성범죄는 피해자가 성년이 된 이후부터 공소시효를 진행하도록 한다. 이를 법 시행 전 발생해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은 범죄에도 소급 적용하도록 한 규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이같은 내용의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부칙 3조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2010년 제정된 옛 성폭력처벌특례법 20조 1항은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는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가 성년에 이른 날부터 진행한다고 규정한다. 부칙 3조는 이 법 시행 전 행한 성폭력범죄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것에도 이를 적용하도록 했다.

헌법소원 청구인 A씨는 2005년 1~12월 피해자(당시 12세)를 강제추행·간음한 혐의로 2017년 11월 기소돼 이듬해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10년이 확정됐다.

A씨는 이 부칙이 범죄 공소시효 기산점을 불특정기간 소급연장해 헌법에 어긋난다며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으나 각하되자 직접 헌재에 청구했다.

헌재는 이 부칙이 죄형법정주의와 형벌불소급원칙을 규정한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봤다. 이 헌법 조항은 '범죄로 처벌할 수 있느냐'는 가벌성을 따지기 때문에 공소시효와는 무관하다는 설명이다.

신뢰보호원칙 쪽에서도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범죄 당사자는 자신에게 유리한 옛 법이 계속 적용되리라는 신뢰를 보호받도록 요청할 권리가 있다.

하지만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에 특례를 규정한 법조항은 실체적 정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고 봤다. 특히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은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정당성이 크다는 것이다.

헌재는 "제한되는 성폭력 가해자의 신뢰이익이 실체적 정의라는 공익에 우선해 특별히 헌법으로 보호해야 할 가치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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