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총장 카드 내역 발급받은 노조간부 유죄 확정
입력: 2021.06.30 06:00 / 수정: 2021.06.30 06:00
신용카드 사용·승인내역은 금융실명법에 따른 비밀보호 대상이라는 대법원 최종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
신용카드 사용·승인내역은 금융실명법에 따른 비밀보호 대상이라는 대법원 최종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

대법 "신용카드 사용내역은 비밀보호 대상"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신용카드 사용·승인내역은 금융실명법에 따른 비밀보호 대상이라는 대법원 최종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은 금융실명법 위반,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서울 모 대학교 전 노조위원장 A씨의 재상고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모 신용카드 회사 콜센터에 전화해 자신이 근무하는 대학 이사장 B씨의 법인카드 사용·승인 내역, 총장 C씨의 사용 내역을 발급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A씨는 학내 분규 과정에서 이사장과 총장의 비위 물증을 확보하기 위해 발급권한이 없는데도 업무상 필요하다고 속여 자료를 얻어냈다.

A씨의 재판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는 우여곡절을 거쳐 2014년 1심 선고 후 7년 만에 종결됐다.

1심은 A씨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뒤집었지만 대법원은 신용카드 대금채무 발생에 관한 정보와 자료에 해당하는 사용내역은 법적 비밀보호 대상인 금융거래 정보라고 보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다.

파기환송심도 대법원 판단을 유지해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고 재상고심 역시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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