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피해 학부모에 또 폭력…가해자 모친 벌금형
입력: 2021.07.01 08:00 / 수정: 2021.07.01 08:00
학교폭력 피해자 학부모를 밀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가해자의 모친이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새롬 기자
학교폭력 피해자 학부모를 밀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가해자의 모친이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새롬 기자

'죽여버리겠다'며 때리고 차 바퀴로 발 밟아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학교폭력 피해자 학부모를 밀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가해자의 모친이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40대 여성 A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아들의 학교 폭력으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에 참석했다가 뒤 피해자의 어머니 B 씨의 몸을 밀치는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회의 뒤 승용차에 타고 귀가하려던 중 B 씨가 '이야기 좀 하게 나와라'라며 차 문 손잡이를 잡자, 승용차에 내려 '이게 미쳤나.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 지르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친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이 충격으로 목 부위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에 넘겨진 A 씨 측은 B 씨가 차에서 끌어 내리려 해 차에 다시 탑승하려던 중 부득이하게 몸을 밀치게 됐다고 주장했다. 목이나 얼굴 등 특정 신체 부위를 누르거나 밀치지도 않았다고 항변했다.

피해자 B 씨 역시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신체 중 어느 부위를 밀쳤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면서도 "차 앞문 손잡이를 잡고 있는데 A 씨가 차를 운행해 바퀴에 왼쪽 발등이 밟혀 타박상을 입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재판부는 "사고 현장 폐쇄회로(CCTV)와 블랙박스 영상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체를 밀쳐 목에 두르고 있던 머플러가 위로 솟구칠 정도로 유형력이 가해진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차 바퀴로 B 씨의 발등에 타박상을 입힌 혐의 내용에 대해서도 "진단서와 증거 영상에 따르면 피해자가 운전석 손잡이를 당기고 있음에도 차를 출발 시켜 피해자의 왼쪽 발이 차 바퀴에 밟힌 모습이 확인된다"며 피고인 스스로 '피해자가 문을 열까 봐 그대로 출발했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했다"고 봤다.

A 씨는 차로 B 씨를 밟고 지나가는 사고를 내고도 별다른 조처 없이 도주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도 받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가 자신의 양말을 벗고 타박상 부위를 촬영한 뒤 다시 일어난 점, 입원 치료 중 외출을 지속적으로 반복하고 골절도 발견되지 않은 점에 비춰 도로교통법상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할 조처를 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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