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 변호사 3년 수임 제한…법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입력: 2021.06.29 12:00 / 수정: 2021.06.29 12:00
판·검사 출신 등 전관 변호사의 수임 제한 기간이 최대 3년으로 늘어난다. /이동률 기자
판·검사 출신 등 전관 변호사의 수임 제한 기간이 최대 3년으로 늘어난다. /이동률 기자

다음 달 2일 국회 제출 예정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판·검사 출신 등 전관 변호사의 수임 제한 기간이 최대 3년으로 늘어난다.

법무부는 전관 변호사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차단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다음 달 2일 국회에 제출된다.

현행 변호사법에 따르면 공직 퇴임 변호사는 퇴직 1년 전부터 근무한 국가기관이 처리한 사건을 퇴직 후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직자윤리법상 재산공개대상자의 경우 퇴직 전 3년간 근무한 기관 사건을 3년간 수임할 수 없게 된다. 재산공개대상자에는 1급 공무원과 검사장, 고등법원 부장판사, 치안감, 지방경찰청장, 공수처장·차장 등이 포함된다.

2급 이상 공무원이나 지방법원 수석 부장판사, 고검 부장·지검 차장검사 등은 퇴직 전 2년간 근무 기관 사건을 2년 동안 수임할 수 없다. 나머지 공직자는 현행 기준과 같다.

변호인 선임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하는 '몰래변론'이나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다뤘던 사건을 수임하는 경우도 처벌 기준이 강화된다.

변호사가 아닌 퇴직 공직자가 법무법인에 취업해 영향력을 행사해 영업하는 이른바 '법조브로커'를 퇴출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퇴임 공직자가 변호사법상 '사무직'임을 명확히 해 △연고관계 선전 금지 △사건유치목적 출입금지 등 규제를 적용받도록 했다. 사무직원에 대한 지도·감독 책임조항 및 양벌규정을 도입해 변호사의 책임도 강화했다.

법조윤리협의회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협의회에 윤리위반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일관된 변호사 징계 기준도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위 개정안을 신속히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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