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하드 보관 부탁했을 뿐" vs 검찰 "'을' 시켜 증거은닉"
입력: 2021.06.29 00:00 / 수정: 2021.06.29 00:00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자산관리인에게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숨기도록 한 혐의에 대해 폐기하거나 숨기려 한 게 아니라 보관해달라고만 했다라며 부인했다. 사진은 지난해 9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공판에 출석한 정 교수의 모습. /남용희 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자산관리인에게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숨기도록 한 혐의에 대해 "폐기하거나 숨기려 한 게 아니라 보관해달라고만 했다"라며 부인했다. 사진은 지난해 9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공판에 출석한 정 교수의 모습. /남용희 기자

"공동정범 아닌 교사범" 입증 주력…내달 12일 구형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자산관리인에게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보관해달라고 했을 뿐 폐기하라고 한 적이 없다며 '증거은닉교사'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을'의 위치인 자산관리인을 이용한 '교사범'이라며 유죄를 주장했다.

정 교수 측 변호인단은 28일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심담·이승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속행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 교수는 2019년 8월 가족 수사가 본격화되자 자산관리인 김모 씨를 시켜 자택 하드디스크 3개와 정 교수의 동양대 사무실 컴퓨터 한 대를 통째로 숨기게 한 혐의를 받는다.

변호인은 "1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의 무고함을 입증해야 한다는 건 당연한 생각"이라며 "나중에 따로 확인해봐야겠다는 생각에 김 씨에게 하드디스크 보관을 부탁했다. 생각 복기와 사실관계 재구성을 통한 변론을 위한 행위인데 증거인멸 행위로 기소됐다"라고 해명했다.

또 변호인은 "피고인은 애초 조용한 장소에서 하드디스크 내용을 확인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파일 삭제나 하드디스크 폐기를 부탁하지 않았고 잠시 보관해달라고만 했다"라며 "그래서 김 씨도 건네받은 하드디스크를 폐기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자가 (동양대에) 상주해 (정 교수가) 일을 할 수 없어 서울로 (하드디스크를) 가져와 사용하려는 목적도 있었다. 컴퓨터를 은닉할 고의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1심은 정 교수의 증거은닉 고의성을 인정하면서도 무죄로 판단했다. 정 교수가 증거은닉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해 교사범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다. 현행법은 자신이나 가족을 위해 증거를 은닉하면 처벌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날 정 교수를 교사범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함께 증거은닉을 한 공동정범이 아니라 증거은닉을 시킨 교사범"이라며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국민적 의혹 추궁에 대비하기 위해 배우자 정 교수가 '을' 지위에 있는 증권사 직원을 이용해 증거를 은닉했다"라고 지적했다.

정 교수 지시를 받은 자산관리인 김 씨는 증거은닉 혐의로 기소돼 2월 항소심에서도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 씨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고 대법원은 내달 8일 오전 상고심 선고를 내릴 전망이다.

정 교수의 항소심 다음 공판은 7월 12일로, 검찰 구형과 피고인 최후진술이 예정됐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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