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 대필 보고서로 입상' 학생·학부모 무더기 기소
입력: 2021.06.28 18:26 / 수정: 2021.06.28 18:26

학원장 1심서 징역 1년4개월 실형 선고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입시컨설팅 학원 강사가 대필해 준 보고서 등을 교내·외 대회에 제출해 입상한 학생과 학부모가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이환기 부장검사)는 학생 39명, 학부모 2명 등 총 41명을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학생 39명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대학 입학 준비를 위해 입시컨설팅 학원에 등록해 강사가 대신 작성해준 보고서 등을 마치 자신이 직접 작성한 것처럼 교내·외 대회에 제출해 각 대회 관계자의 공정한 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대필 보고서로 입상한 덕분에 대학에 수시합격한 10명은 불구속 기소하고, 입상은 했으나 대입에 영향을 받지 않은 29명은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했다. 학부모 2명은 대필 보고서 등을 자녀 명의로 교내외 대회에 제출해 자녀가 입상하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검찰은 재판에 넘겨진 이들과 함께 수사를 받았으나 대필 혐의가 인정되지 않거나 가담하지 않은 학생 17명은 '혐의 없음' 처분했다.

대필한 입시컨설팅 학원장은 먼저 재판에 넘겨져 지난 3월 1심에서 징역 1년 4개월을, 부원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이외에도 학원 관계자 16명을 수사하고 있다.


bohen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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