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어로 단속 피하다 사망한 선장…대법 "국가 배상 책임 없어"
입력: 2021.06.28 06:00 / 수정: 2021.06.28 06:00
불법어로 행위 단속 중 사망한 어선 선장 유족에게 국가가 손해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
불법어로 행위 단속 중 사망한 어선 선장 유족에게 국가가 손해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

"단속 공무원 직무상 과실 인정 안 돼"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불법어로 행위 단속 중 사망한 어선 선장 유족에게 국가가 손해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어선 선장 A씨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 소속 어업지도선은 2015년 4월 오후 7시30분쯤 부산 인근 해상에서 불법어로 활동 단속 중 A씨의 어선을 추적했다.

A씨의 어선은 최대속력으로 도망치다 암초와 부딪혀 크게 부서져 A씨는 익사한 상태로 발견됐다. 이에 A씨의 배우자와 모친은 당국의 과잉단속으로 사고가 일어났다며 각각 1억7925만원, 1억1016만원을 배상하라는 국가 상대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해 국가는 배우자에게 7446만원, 모친에게 4664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1심은 어업지도선의 추적은 적법했지만 조난 사고 피해를 줄이기 위한 구조조치를 다하지 못 한 직무상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2심은 1심을 뒤집어 국가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사고 주변 해역은 암초가 많고 조류가 센 편이었다. 시야가 흐렸고 A씨가 물에 빠진 지점도 알 수 없었다. 단속정도 정비가 필요해 무리해 가동하다가는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었고 탄 공무원도 3명 뿐이었다.

원심은 A씨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고 복장상 문제도 있어 일반적 익사 시간인 5~8분보다 빨리 변을 당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주변 여건상 수색이 늦을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A씨를 생존 가능 시간 내에 구조하기는 어려웠다는 것이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유족의 상고를 기각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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