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전 번진 '윤석열 X파일' 논란…"수사 쉽지않을 듯"
입력: 2021.06.28 05:00 / 수정: 2021.06.28 05:00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9일 오후 서울 중구 남산예장공원 개장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9일 오후 서울 중구 남산예장공원 개장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

법조계 "수사해도 처벌 미지수" 의견도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가족에 대한 의혹이 담겼다는 '윤석열 X파일' 논란이 고발전으로 번지면서 수사·처벌 가능성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지난 23일 성명불상의 X파일 최초 작성자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X파일 작성에 관여했다고 의심되는 성명불상의 국가기관 관계자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도 고발했다.

법세련은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장성철 공감과논쟁정책센터 소장이 '공개하면 저 명예훼손으로 감옥 간다', 장진영 변호사가 '내용이 지라시 수준'이라고 한 점 등 의견을 종합하면 X파일은 불순한 정치 목적을 위해 근거 없는 내용으로 작성된 지라시 수준의 허위 문서임이 명백하다"며 "윤 전 총장과 가족 명예를 훼손한 범죄"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파일 작성을 지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송 대표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같이 고발했다.

법조계에서는 실제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 나온다. X파일의 작성 주체와 실체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장성철 소장의 이야기만으로는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현재 윤석열 X파일은 여러 가지 버전이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 중 시중에 돌아다닌 6쪽 분량의 파일은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가 만든 취재파일이다. 장 소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6쪽 문서는 자신이 본 파일과는 다르다고 했다. 작성한 사람과 문건 종류·진위 여부가 갈리는 상황에서 특정인의 주장에만 의존해 수사해야 하는 셈이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9일 오후 서울 중구 남산예장공원 내에 있는 이회영기념관 개관식에 참석해 전시물을 관람한 뒤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 9일 오후 서울 중구 남산예장공원 내에 있는 이회영기념관 개관식에 참석해 전시물을 관람한 뒤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

수사에 착수하더라도 실제 처벌로 이어지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명예훼손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가족에 대한 이야기도 다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면서도 "다만 공인이나 유력 정치인에 대한 검증 차원 부분이라면 공익성이 있기 때문에 위법성이 조각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발됐기 때문에 문건에 담긴 내용이 허위사실인지 파악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 변호사는 "통상적으로 (문건 내용이) 허위인지, 사실인지 판단해야 한다. 허위사실로 고발됐다면 허위 여부를 따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수사에 들어간다면 가능한 선에서 (허위사실 여부를) 본다. 문건을 만든 사람 쪽에서 근거를 대지 못하면 허위사실이라고 볼 가능성이 있다"며 "지극히 개인적인 내용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고 했다.

X파일 논란을 두고 윤 전 총장은 지난 22일 입장문을 통해 "출처 분명의 괴문서로 정치공작을 하지 말고 진실이라면 내용·근거·출처를 공개하기 바란다"며 "진실을 가리고 허위사실 유포와 불법사찰에 대해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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