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개편, 7월부터 수도권 6명·비수도권 8명 가능
입력: 2021.06.27 18:05 / 수정: 2021.06.27 18:05
7월부터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된다. /이새롬 기자
7월부터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된다. /이새롬 기자

7월 1일부터 2주간 적용

[더팩트|이진하 기자] 7월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에 따라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단계가 적용된다. 따라서 2주간 수도권에서는 6명, 비수도권은 8명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해진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지자체별 적용방안'을 발표했다. 새로운 거리두기는 지속 가능한 거리두기 체계 구축을 목표로 경제활동의 규제를 최소화하고 지자체의 자율과 책임을 강화하고 개인 활동에 대한 기본 방역수칙 준수 등의 방역을 강화하는 방식이다.

유행 규모가 큰 서울을 비롯한 인천과 경기는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된다. 또 다음 달 14일까지 사적 모임이 6인까지 허용되는 이행기간을 갖는다.

비수도권은 충청남도 지역을 제외하고 대부분 지역이 2주간 이행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개편안이 적용된다. 대전과 세종은 1단계 기준을 초과하나 집단감염에 의한 일시적 증가 및 의료 여력 등을 고려해 거리두기 1단계를 적용할 예정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대구를 제외한 광역시인 부산, 광주, 대전 울산, 세종 등은 2주간 8명까지만 사적모임을 허용하고 이후 1단계 기준에 맞춰 사적모임 제한을 해지한다. 대구는 지역 협의체와 논의 후 29일 별도로 결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제주는 6명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하고 충남은 사적모임 제한이 바로 해제된다. 다만 강원, 전북, 경북, 경남 내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적용 지역은 사적모임 제한이 없다.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으로 다음 달부터 수도권은 6인, 비수도권은 8인의 사적모임이 가능해진다. /이동률 기자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으로 다음 달부터 수도권은 6인, 비수도권은 8인의 사적모임이 가능해진다. /이동률 기자

당국은 20일 거리두기 개편안 발표 후 방역상황과 현장 건의사항 등을 반영해 방역수칙을 일부 조정했다. 먼저 종교계가 건의한 예방접종 완료 후 설교자의 마스크 착용 예외 건에 대해 마스크 착용을 유지하고 방역상황과 예방접종률 등을 고려해 7월 중순 재논의하기로 했다.

또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 및 행사 인원 제한에서 제외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하지만 집회 참여는 예외를 미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집회의 경우 노래와 함성 등 위험행동 동반이 빈번하고 예방접종 완료자와 미접종자의 구별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실내체육시설과 파티룸 등에 적용되던 방역수칙도 재정비했다. 체육시설 내 GX시설은 단계별로 인원제한을 완화한다. 기존 1단계 6㎡당 1명 제한은 4㎡당 1명으로 2~4단계의 8㎡당 1명 제한은 6㎡당 1명으로 조정된다. 파티룸은 단계별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준수해 밤 10시 후 신규 입실 제한을 전제로 파티 목적은 운영·대여를 허용하기로 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 재편안은 사회·경제적인 피해와 여러 소상공인들의 애로, 국민들의 피로감 등을 고려해 좀 더 일상 회복과 방역을 균형화시키기 위한 조치"라며 "이런 조치로 긴장이 너무 풀어지거나 모임 등이 너무 급증하면 감염 위험성이 커지니 일상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jh31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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