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장모 측 "주가조작 개입 안 해…공소시효 만료 명백"
입력: 2021.06.27 13:52 / 수정: 2021.06.27 13:52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 씨의 법률대리인은 27일 입장문을 내고 최 씨는 주가조작에 관여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이 법리적으로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이선화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 씨의 법률대리인은 27일 입장문을 내고 "최 씨는 주가조작에 관여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이 법리적으로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이선화 기자

"수사팀-언론사 유착 의심…법적조치 검토 중"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공소시효가 내년까지 유효하다고 판단할 단서를 포착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 씨 측은 "사실관계와 맞지 않는 오보"라고 반박했다.

최 씨 측 손경식 변호사는 27일 입장문을 내고 "최 씨는 주가조작에 관여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이 법리적으로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CBS 노컷뉴스는 이날 오전 단독보도를 통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가 사건 공소시효가 오는 2022년까지 유효하다고 판단할 만한 단서를 포착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검찰이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대표이사의 측근 A씨가 최 씨 외에도 다른 인물들과 주가조작을 한 정황을 파악했다고 보도했다. 2010년 9월부터 2011년 초까지 최 씨와 동일한 IP에 접속해 주식을 거래했고, 최 씨와 IP 공유가 끝난 이후인 2012년에도 타인과 IP를 공유한 정황이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A씨의 주가조작 의심 행위가 인정된다면 공소시효가 2012년으로부터 10년이 지난 2022년까지라고 했다. 다른 시점에 일어난 행위라도 하나의 범행으로 취급할 수 있다는 포괄일죄에 의해 최 씨의 혐의 역시 공소시효가 늘어난다는 게 보도 핵심 내용이다. 최 씨 측은 그간 공소시효가 만료됐다고 주장해왔다.

최 씨 측 변호인은 "A씨가 IP를 공유했다는 제3자가 누구인지 알지도 못하는데 순차적 공모관계가 성립할 여자기 없다"며 "A씨의 IP자료는 새로운 자료가 아니라 이미 예전에 확보한 자료일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팀은 1년 4개월 동안이나 최 씨에 대해 소환조사를 하지 못하고 공소시효를 넘겼다"고 했다.

언론사와 수사팀에 대한 법적조치도 검토한다고 밝혔다. 손 변호사는 "보도는 수사기록에 첨부된 '특정 개인의 IP 증거자료'와 수사팀 내부의 기밀인 '법리검토 내용'을 근거로 한 것으로서 수사팀과 해당 언론사의 유착이 매우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사팀이 반복해 특정 언론사를 통해 '수사팀 내부자료'를 흘리고 있다는 구체적이고 충분한 정황이 있으므로 그 유출 경위를 밝혀주시길 바라고, 이에 대한 법적조치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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