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늦은 처벌불원 의사…대법 "1심 판결 뒤는 무효"
입력: 2021.06.27 09:00 / 수정: 2021.06.27 09:00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1심 뒤에 의사를 표시했다면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1심 뒤에 의사를 표시했다면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

공소기각한 원심 판결 파기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1심 선고 뒤에 의사를 표시했다면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공고기각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A씨는 2019년 주차시비 중에 피해자 B씨의 눈을 손가락으로 찌른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2개월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공소를 기각했다. 공소기각은 절차에 하자가 있어 소송을 심리없이 종결하는 제도를 말한다.

형법 260조 3항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대법원은 원심이 반의사불벌죄 법리를 오해했다며 검사 상고를 받아들였다.

형사소송법 232조 1,3항에 따르면 고소는 1심 판결 전에 취하할 수 있으며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 의사 표시도 마찬가지다.

이 사건 피해자는 1심 판결 선고 6개월 후에 처벌을 원치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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