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타다' 금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합헌 결정
입력: 2021.06.24 23:51 / 수정: 2021.06.24 23:51
공유 자동차 서비스 타다를 사실상 금지한 법률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
공유 자동차 서비스 '타다'를 사실상 금지한 법률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공유 자동차 서비스 '타다'를 사실상 금지한 법률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34조 2항은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사람에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없도록 한다.

다만 관광을 목적으로 대여시간은 6시간 이상, 대여·반납 장소는 공항·항만으로 한정하면 알선을 허용한다.

헌재는 "자동차대여사업의 운전자 알선이 초단기 자동차 대여와 결합되면서 사실상 택시운송사업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동등한 규제를 받지않아 사회 갈등이 크게 증가했다"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조항은 공정한 여객운송 질서 확립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종합적 발달을 도모하는 등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국가는 공공성이 큰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보호하기 위해 자동차운송대여사업자의 운전자 알선행위를 적정하게 규제할 필요도 있다고 봤다.

헌재는 "심판 대상 조항이 추구하는 공익은 매우 큰 반면 청구인 회사(쏘카, VCNC)는 심판대상 조항에 따라 사업을 할 수 있는 등 제한받는 사익이 공익보다 더 크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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