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24일 조모 씨(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 사진)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남용희 기자 |
원심 구형과 같아…"교사직 사고 팔아" 질타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웅동학원 관련 비리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모 씨(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부장판사)는 2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피고인 일가는 웅동학원을 장악하고 사유화해 100억 원대 허위 채권을 창출하고, 학원 재산을 개인 사업 밑천으로 이용했다"며 "교사 지위마저 사고파는 자리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심 구형과 같은 징역 6년·추징금 1억 47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 씨를 수사할 무렵부터 불거진 '정치적 기소' 논란을 의식한 듯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검찰은 "최종의견을 어떻게 진술할지 여러 대화가 오갔다"며 "저희 수사팀 일원은 사심 없이 검사로서 직업적 양심을 갖고 오로지 증거가 가리키는대로 수사했다. 30년 전 일을 확인하기 위해 열심히 했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가 확보한 수많은 증거에 30년 전 진실이 있을 거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조 씨는 웅동학원을 상대로 허위소송을 벌이고, 2016~2017년 웅동중학교 교사 채용 지원자 2명에게 1억 8000만 원을 받고 시험 문제·답안지를 넘겨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조씨의 혐의 중 업무방해죄만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 4700만 원을 선고했다.
조 씨는 3월 보석금 3000만 원 납입과 부산으로 거주지 제한, 가족·변호인 외 연락 금지 등을 조건으로 석방돼 불구속 재판을 받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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