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갑 법무부 인권국장이 24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
법무부,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 25일 입법예고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고의범죄 피해자에게만 지원되던 범죄피해 구조금이 과실범죄 피해자에게까지 지급된다.
법무부는 24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범죄피해구조금 지급대상자를 과실범죄 피해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을 25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범죄피해자보호법은 고의범죄로 사망·장애·중상해를 입은 피해자와 유족에게만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그러나 헌법은 고의범죄와 과실범죄를 구별하지 않는다. 피해 정도가 같아도 과실범죄라는 이유로 구조금 지원을 못 받는다면 차별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법무부는 과실범죄 피해자까지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했다. 과실치사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실화 등으로 생긴 범죄피해에도 구조금 지급이 가능하다.
자동차보험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가해자 측이 가입한 책임보험으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 때 범위 내에서 구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제한했다.
법무부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범죄피해자직접 지원이 강화돼 피해자와 가족들의 회복과 신속한 사회 복귀를 도울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2019년 기준으로 1309건에 그쳤던 구조금 지급 대상이 2998건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이상갑 법무부 인권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법개정의 의미는 구조금 지급 대상자 수가 늘어났다는 것을 넘어 근본적 체계가 변경됐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관계부처와 국민 의견을 수렴한 후 조속히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 추진 이후에도 구조금 지원 범위와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등 더 많은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sejungkim@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