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 규정을 어겨 희망퇴직수당을 지급한 오대영 전 국기원 사무총장(사진)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뉴시스 |
대법, 업무상배임 유죄 원심 판단 유지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인사규정을 어겨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오대영 전 국기원 사무총장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된 오대영 전 국기원 사무총장의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오대영 전 총장은 2018년 인사규정상 대상자가 아닌데도 명예퇴직수당 2억1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오 전 총장은 당시 오현득 전 국기원장과 취업비리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 인사규정상 명예퇴직 대상이 될 수 없었다.
하지만 같은해 단체 지침을 개정하면서까지 명예희망퇴직 대상자가 아니었던 A씨에게 수당을 준 사실을 들어 자신에게도 지급해야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1,2심은 오 전 총장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20시간 사회봉사도 명했다.
오 전 총장은 자신은 오현득 전 국기원장의 지시로 업무를 처리했을 뿐이어서 업무상배임죄 주체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오 전 총장은 국기원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도록 관리해야 할 업무상 의무가 있어 업무상 배임죄의 주체가 된다고 판단했다.
단체의 경영상 판단에 따라 불가피하게 퇴직하면서 수당을 받았다는 오 전 총장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도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오 전 총장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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