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고용승계 기대권' 있는 노동자 해고는 부당"
입력: 2021.06.23 06:00 / 수정: 2021.06.23 06:00
용역업체가 바뀌어도 관행적으로 기존 업체 노동자를 고용승계해왔고 노동자 본인도 원했는데도 새 용역업체가 해고했다면 부당해고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
용역업체가 바뀌어도 관행적으로 기존 업체 노동자를 고용승계해왔고 노동자 본인도 원했는데도 새 용역업체가 해고했다면 부당해고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

새 용역업체가 기존 노동자 고용승계 거부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용역업체가 바뀌어도 관행적으로 기존 업체 노동자를 고용승계해와 노동자가 정당한 '기대권'을 가졌는데도 해고했다면 부당해고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모 선탄관리업체 대표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강원도에서 선탄관리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2018년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와 용역계약을 맺고 기존 용역업체 노동자 17명을 고용승계했으나 B씨만 해고했다. B씨는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내 인용됐고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에 낸 재심신청은 기각됐다. 이에 A씨는 중앙노동위 판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1,2심은 A씨가 B씨를 고용승계할 의무가 있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B씨가 2009년부터 광업소에서 일하면서 여러번 용역업체가 바뀌었지만 계속 고용승계됐기 때문에 당연히 계속 일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을 가졌다고 판단했다.

2009년부터 광업소 용역업체에서 일한 노동자 중 본인 의사와 달리 고용승계되지 않은 적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했다.

A씨는 B씨가 근로기준법상 기준인 해고 통보 후 3개월이 지나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했기 때문에 각하돼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가 2018년 4월1일 B씨에게 구두로 해고 통보했다고 주장했지만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B씨 소속 노동조합에 문서로 해고의사를 통보한 같은 해 5월31일부터 따지면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했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판시했다.

B씨는 이전 용역업체에서 일할 때 업무상 재해를 당해 쉬고 있던 중 업체가 바뀌었다. 재판부는 B씨가 업무상 재해로 정상 업무가 의심된다는 주관적 이유로 고용승계를 거부했다며 부당해고라고 지적했다. B씨는 당시 일상업무 복귀에 문제없다는 의사소견서도 회사에 제출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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