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밖에선 성범죄, 안에선 폭력'…징역 6월 늘어난 40대 재소자
입력: 2021.06.23 00:00 / 수정: 2021.06.23 00:00
강간죄로 실형을 확정받은 남성이 구치소 같은 방에 갇힌 수용자를 여러 차례 폭행해 징역 6개월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사진은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 (기사내용과 무관) /임세준 기자
강간죄로 실형을 확정받은 남성이 구치소 같은 방에 갇힌 수용자를 여러 차례 폭행해 징역 6개월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사진은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 (기사내용과 무관) /임세준 기자

"변호사비 빌려달라" 같은 방 재소자 폭행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강간죄로 실형을 확정받은 남성이 구치소 같은 방에 갇힌 수용자를 여러 차례 폭행해 징역 6개월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변호사 비용을 빌려달라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공갈미수·상습폭행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구치소에 수용돼 재판을 받던 중 같은 장소에 수용된 피해자를 상대로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지난해 강간죄로 징역 3년을 확정받고 구치소에 수감 중 함께 생활하는 60대 재소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A 씨는 변호사 비용으로 50만 원가량을 빌려달라고 했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허벅지를 밟고 무릎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가 돈이 없다며 거절하자 욕설과 함께 빗자루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사실도 있다.

이외에도 피해자가 코를 골고 쿵쿵거리며 걷는다거나, 자신의 말에 집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도 얼굴과 옆구리 등을 때리고 식판·식빵을 던지는 등 상습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통상 기결수는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A 씨는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사건 상고심 절차를 앞둬 구치소에 머문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지난해 6월 해당 사건 상고를 취하해 모든 혐의에서 형을 확정받았다. 강제추행 등 혐의로는 징역 4개월에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강간 혐의로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아 지난 4월 서울고법에서 형이 확정됐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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