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인감을 마음대로 바꿔 대법원에 상고 취하서를 제출한 김문기 전 상지대 총장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지난 2017년 10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에 증인 출석한 김문기 전 총장(왼쪽). 2017.10.12. /뉴시스 |
위법 법인 인감증명서로 상고취하서 제출한 혐의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법인 인감을 마음대로 바꿔 대법원에 상고 취하서를 제출한 김문기 전 상지대 총장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문기 전 총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김 전 총장은 2015년 교육부 특별 종합감사 결과 상지학원에서 해임되자 징계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냈다. 이후 전 이사들과 공모해 상고심 진행 중 상지학원 법인 인감 등을 임의로 변경해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상고취하서와 함께 대법원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2017년 9월에는 상지대 총장실에 들어가 "내가 총장"이라며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고 소란을 피운 혐의도 있다. 총장 재직 중 소송 비용 5055만원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하기도 했다.
1심은 김 전 총장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심은 업무상 횡령 혐의 일부는 무죄로 봤으나 양형은 유지했다.
재판부는 "김 전 총장 범행에 따른 피해는 상지대 학생과 교수들에게 미칠 수 있어 비난 가능성이 크며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 했다"면서도 "횡령한 교비를 반환했고 고령의 건강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김 전 총장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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