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예비후보 비방' 전 월간조선 편집장 벌금 500만 원
입력: 2021.06.22 11:00 / 수정: 2021.06.22 11:00
유튜브 방송에서 총선 예비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문갑식(오른쪽) 전 월간조선 편집장이 22일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문 씨의 유튜브 채널 로고(왼쪽)와 방송 모습.
유튜브 방송에서 총선 예비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문갑식(오른쪽) 전 월간조선 편집장이 22일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문 씨의 유튜브 채널 로고(왼쪽)와 방송 모습.

"유력 월간지 출신 기자면서 최소한의 취재도 안 해"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유튜브 방송에서 총선 예비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전 월간조선 편집장이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상연·장용범·마성영 부장판사)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문갑식 전 월간조선 편집장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전파 가능성이 높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 피해자를 낙선시키고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발언을 했고 피해자는 실제로 당내 경선에서 탈락했다"라며 "피고인은 이메일 제보내용이 구체적이어서 허위를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내용을 보면 비위 제보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인신공격성·모욕성 문장으로 점철돼 있다. 제보자 역시 기자 출신인 피고인이 추가 취재를 할 거라 생각했다고 변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력 월간지에서 기자로 30년 동안 일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연락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거나, 제보자에게 제보 경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않았다"라며 "제보에 관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라고 꼬집었다.

비방 목적이 있었는지도 "피해자가 자유한국당에 영입된 뒤 유튜브 방송에서 학력·경력을 언급하며 20분가량 모욕적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한 점에 비춰 공익 목적을 찾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문 씨는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문갑식의 진짜TV'에서 당시 부산 남구갑 지역구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예비후보였던 김성원 전 두산중공업 부사장을 비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문 씨의 방송에는 김 전 부사장이 산업통상자원부 과장 출신임을 이용해 공무원에 로비하거나, 로비스트 활동을 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1월 열린 첫 공판에서 문 씨 측은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언론인으로서 정당한 비판을 했을 뿐 비방하거나 사익을 추구할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문 씨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해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앞서 조 전 장관은 "문 씨는 '조국 일가 XX 은행 35억 떼먹고 아파트 3채·커피숍·빵집에 분산투자', '웅동학원 교사채용 비리? 조국 모친 박모 씨 계좌로도 들어갔다.'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해 나와 모친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문 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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