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강화를 위해 아동학대범죄에는 '처벌 불원' 사유를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사진은 지난 5월 양천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 재판이 열린 서울남부지법 앞/이선화 기자 |
대법원 양형연구회 심포지엄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아동학대범죄 처벌 강화를 위해 형을 깎아주는 '처벌 불원' 사유를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21일 대법원 양형위원회 산하 양형연구회가 개최한 '아동학대 범죄와 양형' 심포지엄 주제발표에서 박은정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 과장은 "아동학대범죄의 특성을 양형인자에 반영해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수연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도 "처벌불원은 피고인을 처벌하지 말아달라고 의사를 표시한 다른 유족에게도 학대의 책임이 있는 때가 많다"며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인자로 고려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처벌 불원 인정 요건을 강화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현행 양형기준 상으로는 '범행을 뉘우치고 피해자·유족이 받아들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로 규정한다.
김세종 서울고법 판사는 이를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피해 보상이 상당이 이뤄지고'라는 쪽으로 강화하자고 밝혔다. 피해자·유족이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할 것도 조건으로 달았다.
6세 미만 미취학 아동을 상대로 한 범죄 양형기준 강화도 관심을 모았다. 박현주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미취학아동은 범죄 피해가 쉽게 드러나지 않아 범죄발견이 어렵고 상습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며 "취학 전인 6세 미만 피해자는 현행 양형기준의 일반가중인자가 아닌 특별가중인자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특별양형인자는 범죄 양형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며 이중에서 특별가중인자는 피고인의 책임을 강화하는 인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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